8월 약국간 재고약 교품 약사감시 해법찾기 고심
- 강신국
- 2014-04-28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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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식약처와 접촉..."재고약 해소 차원인데 약사감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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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 식약처 관계자와 만나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에 대한 문제해결에 나섰다.
약사회는 약국간 교품에 대해 불법 의약품 유통이 아닌 재고약 해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회 의견을 검토는 하겠지만 하반기 약사감시 등 실태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다.
약사회의 아킬레스건은 법 조항만 놓고 보면 교품몰을 이용한 교품은 불법이라는 점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교품이 허용되는 범위는 크게 약국 양도양수 과정의 의약품 거래와 처방조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인근 약국에서 약을 빌리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즉 교품몰을 이용해 약국간 의약품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조제를 위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게 쟁점이다.
이에 약사회는 8월로 예고된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를 연기하거나 약사감시가 이뤄지더라도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파악 수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약국간 교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한편 식약처의 8월 약사감시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다. 자칫 제2의 청구불일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에서도 교품 약사감시는 이슈가 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이영민 부회장은 약국간 교품에 대해 "식약처 약사감시가 진행될 경우 회원약국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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