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걸릴 곳 어딨나"…약국간 교품 약사감시 논란
- 강신국
- 2014-04-1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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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8월 감시 계획...약사회 "교품관련 법령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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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는 8월 약국간 의약품 거래에 대한 약사감시를 예고했다.
국회가 지역약사회별로 신협을 이용해 의약품 교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같은 비공식적인 의약품 유통으로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식약처에 실태파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교품 관련 약사감시 과정에서 약국간 거래내역을 증빙하라고 한다며 제2의 청구불일치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약사회 김동길 회장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교품으로 무사할 약국이 없을 것"이라며 "100정, 500정 제품 등 약국에서 처방이 중단돼 교품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문제삼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약사감시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상품명처방 아래서 약국이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교품에 대해 약사감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재고약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하지도 않으면서 재고약 해결을 위한 교품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이 약국간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에서 허용한 교품의 범위 때문이다.
약국은 업태분류상 소매점이다. 원칙적으로 소매점과 소매점간 의약품 거래는 허용이 안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준 경우가 있다.
교품이 허용되는 범위는 크게 약국 양도양수 과정의 의약품 거래와 처방조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인근약국에서 약을 빌리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결국 교품몰을 이용해 약국간 의약품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긴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복지부도 그동안 법 테두리 외의 약국간 교품에 대해 사실상 묵인을 해왔다.
교품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은 이상 재고약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회도 결국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일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일단 법령 개정을 통해 교품이 가능한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모법 개정보다 어렵지도 않다.
약사회 관계자는 "8월 약사감시 내용이 국회에 보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약국이 피해를 보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품 허용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관계 당국과 계속 접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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