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대표는 이사장?…정관개정 초읽기
- 가인호
- 2014-05-08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주 이사회 열고 개정안 통과시킬 듯...회장 권한 축소
- AD
- 6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협회는 이같은 정관개정안을 다음주 열리는 이사장단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협회 대표자가 바뀐다는 것에 기반해 "상근 회장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정관 개정 사항일 뿐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다음주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관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문은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 3장 11조와 15조다.
11조에서는 임원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15조에서는 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11조에서는 '본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는 조항에서 현행 정관은 ▲회장 ▲이사장 1인 ▲ 부이사장 15인 이내 ▲상근임원 5인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52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 상무이사 포함) ▲감사 2인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되는 정관에서는 1번 회장을 삭제하기로 했다. 즉, 이사장, 부이사장, 상근임원, 이사를 규정하고 상근임원에 회장을 포함시키는 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조 임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관에서는 15조 임원의 직무 중 '회장은 제약협회 책임운영자로서 본협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단회의서 의결된 사항을 총괄 책임 집행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정된 정관에서는 '회장은 제약협회 책임운영자'로 바뀌며 제약협회를 대표한다라는 조항은 삭제된다.
'제약협회를 대표한다'라는 규정이 삭제되는 것은 앞으로 협회 회무가 이사장체제로 전환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향후 협회 지출경비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사장단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 제약협회 예산 지출을 이사장단이 제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부문도 주목된다.
이처럼 제약협회가 정관 개정을 통해 현 상근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크게 축소시킴에 따라 후폭풍도 예고된다.
일각에선 이번 정관개정을 놓고 단순한 규정 변경 사항으로 이사장과 회장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 회장의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지만, 회장의 권한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향후 제약협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조순태 "제약협회 왜 존재하는가" 묻고는…
2014-03-12 12:19
-
조순태-이경호 조합은 '불도저와 얼음의 만남'
2014-02-2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이어 '공동생동 폐지론' 부상…제네릭 난립 해법은
- 2[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3복지부, 탈모약 급여 '모든 경우 수' 세팅…"사회합의 관건"
- 4유한 '페노웰정' 후발약 허가신청…다산, 특허 회피 성공
- 5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6"오너 일가 경영 미참여"…한림제약 원료 자회사의 IPO 전략
- 7'삼수' 끝에 약가협상행…한국로슈 항암제 2종, 잔혹사 끝낼까
- 8약정협의체 재가동…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풀릴까
- 9"100년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실천…유일한 정신 계승"
- 10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