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회장은 협회 대표한다'는 규정 삭제안됐다
- 가인호
- 2014-05-14 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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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이사회, 정관 개의안 통과...이사장과 역할 분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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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사장단회의서 결정된 사안은 '회장은 협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또한 임원의 규정 부문에서도 상근임원안에 회장을 포함시키는 개정안도 원 정관대로 환원됐다.
한국제약협회는 14일 이사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관개의안을 통과시켰다.
정관개정안의 핵심은 현 이사장과 협회 회장의 역할과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단사에서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를두고 일각에서 회장의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사회 통과 안에서는 회장의 선임과 직무와 관련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관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 3장 11조와 15조에 명시된 규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11조에서는 임원의 정의를 내리고 있고, 15조에서는 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다.
11조의 경우 '본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는 조항에서 현행 정관은 ▲회장 ▲이사장 1인 ▲ 부이사장 15인 이내 ▲상근임원 5인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52인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 상무이사 포함) ▲감사 2인으로 정하고 있다.

15조 임원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회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정관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개의 안건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관개정안에서는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상정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확정된 개정 정관에서는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책임운영자로 총회, 이사회, 이사장단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괄 집행한다.
또 회장이 유고시 에는 이사회에서 재선임 할때까지 차석의 상근임원이 직무를 대신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위임전결규정도 개정됐다. 제약협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무진행사항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측된다.
개정 주요사항은 각종 위원회 위원 임명, 운영, 규정제정, 임원의 해외출장, 건당 1천만원 초과의 비품 및 소모품 구입, 제경비 지출, 예상집행실적 보고, 약가제도 관련 정책건의, 규약 심의 관련 사항 등의 업무에 대해 이사장(단)에 보고 또는 협의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정관개정안에서는 10개의 상임위원회에 천연물신약위원회와 기초필수의약품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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