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카드수수료 수가 반영하자는데
- 최은택
- 2014-05-21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료 카드로 내면 납부의무자가 수수료 부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슈초점] 수가협상 이슈된 신용카드 수수료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5인 미만, 월 부과액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한 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다.
카드 수납은 2008년 58만건, 1960억원에서 2013년 232만건 5390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그만큼 건보공단의 수수료 부담액도 3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었다.
이 금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한 전체 수수료의 63.3%를 점유한다. 전체 징수액 중 약 1.3%가 카드로 수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수료는 건보공단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수수료율이 1.72%에서 1.83%로 인상돼 재정부담이 가중되자 급기야 건보공단은 같은 해 11월 카드자동이체 신규접수를 중단하고 계좌자동이체 전환 추진 중이다.
국회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직장가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건보료를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납부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 데, 그러면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수료 부담을 건보공단에 지우게 되면 건보료를 할인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대신 가입자가 부가비용을 물도록 한 것이다.
유사입법례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도로교통법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국과 일본에서도 사회보험료 납부제도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중소병원과 대부분의 약국은 여전히 상한가에 근접한 수준에서 구매가 이뤄진다. 인센티브 없는 사실상의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인 데, 이 점을 감안해 조제용 의약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카드수수료는 다르다. 환자가 약값이 포함된 진료비나 약제비를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는 그대로 병의원과 약국이 부담한다.
약국의 경우를 보자. 약국 총 매출 중 약 80%가 건강보험 처방조제 매출이다. 이중 조제용 약품비 비중은 2001년 61.9%에서 2012년에는 74.8%까지 증가했다.
다른 자료를 보자. 2012년 12월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국업종의 카드승인 실적은 2010년 2월 500억원에서 2012년 10월 1조원으로 급증했다. 약국 카드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껑충 뛰었다.
조제용 의약품이 약국 매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마진도 없는 약값을 결제받으면서 과중한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카드수수료율은 평균 2.5% 내외"라고 말했다.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다. 약국은 A라는 약을 100만원에 사서 환자에게 처방조제해 준다. 이 때 환자가 카드로 약값을 결제하면 2만5000원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데, 이 금액은 약국이 부담한다.
하지만 약국은 심평원에 약품비를 청구하면서 102만5000원이 아닌 100만원만 청구해 나중에 건보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약사회는 장기처방, 고가의약품 조제, 주사제 조제 시 약국의 조제수가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비용이 더 높아 수수료에 조제수가가 잠식되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약국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값과 조제수가를 합한 총약제비는 237만2170원, 이중 30%인 71만1600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이 된다. 이 환자는 신용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했고, 약국은 수수료(2.5% 적용)로 1만7790원을 부담했다.
약값 마진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약국 약사는 조제행위료로 510원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카드사에 1만7790원을 지급했으니까 1만7280원을 손해(수가 대비 수수료 비율 3488%) 본 것이다.
2015년도 건강보험 수가조정율 협상에 나선 의약계는 수가 적정화를 위해 이런 손실분을 수가 추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년 차기년도 수가협상 시 전년도 약품비에 대한 카드 수수료 비용을 산출해 수가인상분으로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물론 카드 수수료 비용은 상대가치점수를 정하면서 일부 반영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상대가치점수는 카드결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2003년 기준시점에서 환산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미 반영됐다'는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 자료에서 확인됐듯이 2010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불과 32개월만에 약국 카드승인 실적이 20배나 증가할 정도로 카드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실을 건보공단이 인정하고, 수가 인상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조제환자는 줄고, 인건비·약국관리비 보면 한숨만"
2014-05-20 17:00
-
800만원짜리 처방전 카드결제…문전약국, 죽어난다
2014-05-07 12: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4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5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6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7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8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 9"월1회 투여가능"...엘렉스피오, 다발골수종 새 표준 제시
- 10차바이오, 한화생명·손보 1000억 투자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