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케어캠프 제공 '정보이용료' 처벌 못해
- 최은택
- 2014-06-02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업체·의료기관 관계자 무죄선고 원심 확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패소 첫 확정 판결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으로는 리베이트의 수혜자가 병원인 경우 종사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인 데, 서울중앙지검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패소한 첫 확정 판결 사건으로 기록됐다.
대법원 3부(중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지메디컴과 케어캠프, 두 회사 소속 임직원 4명, 병원 관계자 9명 등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법률조항(리베이트 쌍벌제)은 경제적 이익 등을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이런 이유에서 사건 당사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기소이유가 된 '정보이용료'를 리베이트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법죄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상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 등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향유해야 하지만,이 사건은 기업과 병원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리베이트 수익자가 의료기관인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등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
케어캠프·이지메디컴, 리베이트 제공혐의 무죄 판결
2012-12-27 12:00:3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5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6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7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8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9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 10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