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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포함한 DUR 점검 의무화…처벌규정도 신설

  • 최은택
  • 2014-09-15 06:14:56
  • 김현숙 의원, 약사 '의심처방 응대 의무' 예외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의무화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이 일부 보완되고, '페널티'가 신설됐다.

DUR 시스템 설립근거는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뒀다. 무엇보다 여당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해 입법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DUR 사전 점검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14일 개정안을 보면 김현숙 의원 입법안은 이낙연 의원 법률안과 기본골격은 동일해도 세부내용은 상당부분 다르다.

먼저 이낙연 의원은 처방약과 일반약 모두 대상으로 했지만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만 점검하도록 했다. 주사제를 제외한 것이다.

김현숙 의원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으로 변경해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동일성분 의약품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점검대상 정보를 정하도록 해 '동일효능군' 등 현재 점검되고 있는 다양한 '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더 열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확인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 예외규정도 마련했는 데, 의약품정보의 확인방법과 절차 뿐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약사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김현숙 의원 입법안의 다른 점이다. 이낙연 의원 법률안에는 '페널티' 규정이 따로 없었다.

이와 함께 김현숙 의원은 이낙연 의원이 발의하지 않은 의료법개정안에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등)를 복지부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하고, 의·약사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게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와 위탁, 비용지원 근거 등을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개정안에 규정했었다.

아울러 김현숙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또하나 중요한 예외근거도 마련했다. 바로 약사의 '의심처방 응대 의무'에 대한 부분이다.

김현숙 의원은 처방 의사가 DUR 정보를 사전 점검한 경우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하지 않고 조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김현숙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되면 이낙연 의원 입법안과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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