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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사전점검 의무화 입법안 발의

  • 최은택
  • 2012-06-21 06:44:49
  • 이낙연 의원, 18대 폐기법안 재제출…페널티 미반영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시스템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률안이 다시 제출된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강동원, 강은희, 김춘진, 김태원, 민홍철, 박인숙, 배기운, 신경민, 유대운, 최동익, 홍종학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먼저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 처벌조항은 마련해 놓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도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도 유사 입법을 제출했는 데 유 의원 법률안에는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지만, 이 의원 입법안에는 페널티를 따로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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