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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 탄력받나…여당 의원도 의무화법 발의

  • 최은택
  • 2014-09-14 10:41:16
  • 김현숙 의원,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개인정보 취급 근거도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병용금기 약물이나 중복되는 약물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사전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에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DUR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근거도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따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처방하게 된다.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을 마련해 의사(치과의사 포함)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점검을 누락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의사·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확인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DUR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사 등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DUR은 99.4%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의무화 규정의 미비로 인해 실제 DUR 성실참여율은 8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DUR이 국민 의약품 처방·조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며, 해당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그 실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이 앞서 발의한 DUR 의무화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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