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선 통합진료 없이 스텐트 시술 가능"
- 최은택
- 2014-11-08 0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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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과-흉부외과와 협의해 미비점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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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심장 스텐트 급여기준에 심장통합진료를 강제화 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가중돼 피해가 예상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7일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우선 "(이번 고시는) 중증질환자 비급여 비용을 줄이고 보장강화 차원에서 심장 스텐트 개수제한을 폐지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한없이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최선의 진료결과를 위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가이드라인과 함께 OECD 국가에 비해 스텐트 삽입비율이 높은 국내 상황(OECD 70~80%, 한국 95%)에서 중증 심장질환자의 적정진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스텐트 시술 시 관상동맥 파열과 심 기능의 급격한 저하 등 응급상황에 즉각 관상동맥우회로술이 실시될 수 있도록 흉부외과와 협진체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스텐트 시술 병원 모두가 이 시술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개설되지 않은 병원은 MOU를 체결한 병원과 통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직접 왔다갔다하지 않고 의료인 간 협진에 필수적인 정보(영상정보 포함) 교환을 통해 심장통합진료가 이뤄지도록 했다고도 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성흉통과 동시에 심장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응급상황의 경우 통합진료 없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고시 시행 시 진료현장에서 양 학회가 상호간 협의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원활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시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시술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비점은 양 학회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급여기준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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