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협진 의무화 역행…외국 가인드라인 오역도
- 이혜경
- 2014-11-0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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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과 관련 학회 정부 고시안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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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미국 심장학회지에 '2만438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흉부외과 없이 스텐트를 시술하는 병원은 환자의 접근 시간은 줄어들면서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국내에서는 내달 1일부터 '스텐트를 개수 제한없이 보험 적용하되,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 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진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이 예고됐다.

◆학회가 지적하고 있는 의문 1=스텐트 시술건수 중 협진이 필요한 경우는 25%뿐?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전체 관상동맥중재술 가운데 협진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경우는 25% 미만으로, 흉부외과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비율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은 "협진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지 아닌지는 혈관촬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25% 미만이 될 것이라는건 복지부의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회에 따르면 2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스텐트 시술 환자 중 2만여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지 않은 인원이다.
오 이사장은 "전혀 협진이 필요하지 않은데, 협진을 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며 "협진을 하지 않으면 100~200만원의 스텐트를 삭감하겠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오 이사장은 자신이 현재 스텐트 시술을 하고 있는 사례 중,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협진이 필요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이사장은 "좌주 관상동맥 협착 병변은 시술하는데 10분, 2혈관 질환 시술은 30분 정도 걸린다"며 "발견하지 못하면 급사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관상동맥이 막히면 3분내 사망할 수 있는데 협진을 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 이사장은 "우리 병원에 흉부외과 전문의가 2명이 있는데, 대동맥수술의 경우 두 명이 함께 들어가서 최소 8시간 이상 수술방에 있어야 한다"며 "30분 내외 걸리는 시술을 하기 위해 흉부외과 전문의 판단을 기다리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학회가 지적하고 있는 의문 2=유럽과 미국 가이드라인 오역?
복지부는 스텐트 협진 의무화 근거로 유럽심장학회(ESC), 미국심장학회(ACC), 미국심장협회(AHA) 등의 가이드라인을 들었다.
하지만 심장학회와 심혈관중재학회가 조사한 결과, 복지부는 2010년 ESC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마저도 오역의 실수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오 이사장은 "2010년 ESC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황을 고려해 스텐트시술 협진을 권고하고 있는데, 복지부 고시는 모든 좌주관상동맥과 다혈관질환에 레벨C 협진을 강요하면서 삭감을 명시했다"며 "유럽은 효과가 없어서 3년 후인 2014년 병원 별로 진료지침을 만들어 알아서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텐트 시술을 하는 3차 기관과 환자 전원 등에 관해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복지부 고시에는 흉부외과 '수술'이 가능한 3차 기관으로 왜곡하고 '90분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에는 명시되지 않은 단서까지 추가됐다.
오 이사장은 "영어를 잘못 번역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유럽 가이드라인에 90분 이내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곳이라고 된 부분도 '수술'이라고 오역해서 고시에 올렸다"고 비난했다.
◆학회가 지적하고 있는 의문 3="흉부외과 전문의 있는 병원과 협진 MOU…누구를 위한 고시인가"
복지부는 스텐트 시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 내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을 경우, 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MOU를 맺고 협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두 학회는 환자의 기록만 보고 치료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사실상 원격진료로, 정부가 고시를 빌미삼아 원격진료의 전단계를 만드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이사장은 "고시에 따르면 간단한 스텐트도 흉부외과와 협진해야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90분 이내 수술준비를 못한다"며 "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 스텐트 시술 1등급을 받은 김천제일병원은 60분 내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협진을 하려면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는 대구의 병원과 MOU를 맺고 영상판독을 기다려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고시로 지방에서 접근 가능한 스텐트 시술병원의 폐업 및 기능축소, 치료결정 지연으로 인한 환자위험 증가, 의사 진료권 제한, 환자 선택권 제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게 두 학회의 입장이다.
라기혁(홍익병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학술위원장은 "지난 11년 간 9200케이스가 넘는 스텐트 시술을 해 왔다"며 "흉부외과 전문의는 없어도 문제가 없었다. 바뀌는 고시대로라면 3차 기관과 협진 MOU를 맺어야 하는데 향후 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sb -고시 이외 대안은 있나 eb =2014 유럽심장학회의 새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택스(Syntax) 스코어가 높으면 수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스코어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신택스 스코어는 33점이 넘으면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스코어에 맞추면 우리도 따를 의향이 있다. 스코어를 어기면서까지 스텐트를 삽입하는 전문의는 없다. sb -고시 개정 없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이후 대안은 eb =나라의 법이니깐 악법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후 일어나는 혼란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sb -복지부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시술은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맞는가 eb =복지부에서 잘못 말한거다. 일단 혈관촬영을 해봐야 심한지 간단한지 알 수 있다. 복지부가 협진이 필요한 수준은 25% 정도라고 하는데, 본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25%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2만명이 넘는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이미 협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협진이 필요없는 환자를 협진하라고 고시를 만들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예전 데이터 보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협진 안하면 모든걸 삭감하도록 한게 큰 차이다. sb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eb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현재 지방병원에 스텐트 협진 MOU를 맺자고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각박한 세상이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전화를 돌려 환자를 유치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중소병원의 심전도실의 문이 닫히면 대란이 일어난다. 당장 죽는 환자가 나온다. 임상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고시를 만들었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릴 것이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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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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