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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일단 스톱…토론회로 급선회

  • 강신국
  • 2014-12-17 12:30:05
  • 박윤옥 의원실, 1월26일 무자격자 조제 관련 토론회 열기로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해당 의원실도 법안 발의 이전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 1월26일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부터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병원의 약사채용 인건비 보전 등 다양한 의제를 놓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 보겠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목적은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데 있다"며 "안전한 의료시스템 확립이 법안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측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1월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 문제에 대해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법안 발의는 토론회 이후로 연기됐다는 이야기다. 법안 내용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박 의원은 약사법 23조에 8항 신설해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었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서명도 모두 받아 법안 발의전 복지부, 관련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했고 결국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토론회 등 심도있는 여론수렴을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편 법으로 보장된 약사들의 조제권 침해라는 너무 민감한 주제를 건드렸다는 게 국회 보건복지위원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약사들도 분업예외로 인정된 의사직접 조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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