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오너 의지없이 윤리경영 없다
- 이탁순
- 2015-04-13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샤인액트 등 사전예방활동 필요...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 두개 품목에 의존하는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회사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판이며 의사들의 미움을 받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주력 품목이 보험급여에서 삭제된다면 경영은 휘청거릴 수 밖에 없다.
최근 리베이트 조사를 받는 중소제약사 직원은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래서인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는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던 중소제약사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상위제약사 한 CP담당자는 "리베이트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 때문인지 제네릭 위주 중소제약사들이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적용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서도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방향을 잡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이후 중견 A사의 제품설명회는 두배 이상 늘었다. 법인카드 사용은 엄격해졌고, 윤리경영 교육은 정례화됐다.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사라졌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A사 관계자는 "윤리경영 선언도 하고, 교육강화와 내부단속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신경쓰고 있지만, 영업사원 개인들의 금품행위까지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제네릭 약물로 목표달성을 채찍질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에 익숙해진 영업사원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너와 CEO 의지없이는 윤리경영 흉내만 내는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앞서 CP 담당자는 "공정경쟁규약 내에서 윤리경영 활동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경영진의 의지가 절대적"이라며 "윤리경영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독립적인 CP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리베이트 사전단속은 성공할까?

이재국 제약협회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윤리헌장을 선포해 리베이트 근절을 결의하고, 회사 스스로 윤리경영을 확립해도 여전히 언론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행위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무기명 설문조사는 CEO나 오너들의 의지를 다잡자는 차원의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명 설문조사를 두고 실효성은 적은 대신 제약사간 불신만 키울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중견제약사 한 CEO는 "제약사 일부가 모인 협회 이사진이 리베이트 제약사를 골라낸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투표결과가 공개 안 된다해도 어딘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제약협회는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반 넘게 이름이 언급된 기업은 외부공개없이 해당기업 CEO에게 전달해 윤리경영 의지를 제고하게끔 유도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단절을 위한 사전규제로 미국에서 201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크다.
선샤인 액트는 제약, 의료기기, 구매대행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의사나 병원에 제공할 경우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10달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려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한철 김앤장 변호사가 2013년 발표한 '해외 보건의료산업의 투명성 강화제도와 국내 시사점' 논문에서 선샤인 액트 시행으로 효과를 본 미국 주정부의 사례가 있다.
논문에 따르면 메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선샤인액트를 시행한 2003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동일성분 약제의 처방경향을 분석한 결과, 다른주와 비교해 브랜드약물의 처방은 감소하고, 제네릭 처방 전환이 이뤄졌다.
미국의 경우 제네릭사들은 약제 가격 자체가 낮아 리베이트 지급 여력이 없다. 오히려 브랜드 판매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메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사례로 선샤인액트가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제네릭전환 효과가 미미해 선샤인액트가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효과적인지는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강 변호사는 "선샤인액트로 리베이트가 줄어든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샤인액트 도입은 지난 2013년 리베이트 쌍벌제 보완을 위한 의산정협의체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부분 등 법률적인 논란도 넘어서야 한다.
CSO 신고제 전환…산업 체질개선과 유통체계 변화가 근본해답
이러한 사전단속제도와 함께 불법 CSO(영업대행사) 관리강화 등 일부 사후대책에서도 보완이 요구된다.
특히 자체 영업조직을 축소하고, CSO를 활용한 의약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음성적 거래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우려에 최근 복지부도 CSO 관리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CSO를 신고제로 전환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회사도 CSO와 계약시 영업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항을 넣고, 사후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허용범위 기준을 재정비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네릭 위주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관련기사
-
CP 도입이후 현장의 반응…"멀었지만 온도는 변했다"
2015-04-10 06:15:00
-
리베이트 이슈 진행형…'대학병원 검찰발표' 임박
2015-04-09 06:1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2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3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4"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5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6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9"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 10[데스크 시선] 18년 간 품어온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