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제행사는 사기·배임"…형사고발전 예고
- 김정주
- 2015-06-27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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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노조, 법적자문 완료...해외 폭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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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공동개최이지만, 협의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국제 행사를 진행한다는 보험자 측 문제제기가 결국 갈등의 발화점이 된 셈이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국제행사 추진과 관련해 심사평가원의 행위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고 형사고발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6일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법률자문은 크게 심평원의 보험자 자격여부와 행사비 5억원 사용과 출처 등에 대한 공단의 가능한 조치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결과, 심평원이 이번 국제 행사와 관련해 사기죄와 배임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기본적으로 법적 보험자가 아니고, 보험자가 구매의 영역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심평원 주도의 구매자론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문 결과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자가 아님에도 보험자 행세를 한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자문 결과를 얻었다"며 "이를 전제로 심평원이 필요로 하는 행사비 5억원은 그 출처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라는 점에서 배임까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단 노조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들에 알려 공동연대를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참석이 예정 또는 계획된 연자를 비롯한 보험자, 심사 기관 관계자와 단체장, 학자, 정부 관계자 등 모든 외국인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 계획안와 관련해 공단과 그 어떤 합의도 진행된 바 없다. 심지어 기타 이벤트로 결정해 놓은 공단 세션조차 우리와 단 한 번도 협의한 적 없는 일방적인 행위들"이라며 "외국에서 참석하기로 예정된 모든 연자와 관계자, 기관 등에 이 사실을 알려 국제 행사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 측은 노조의 행보와 별개로,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이번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한편 심평원에 정면 대응하면서 구매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세부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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