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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실거래가 약가인하 예상손실액 500억원은 줄였지만

  • 최은택
  • 2015-07-16 06:15:00
  • 복지부, 제약 건의 대부분 불수용...쟁점은 그대로

내년 1월 적용될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관련, 제약협회 건의가 일부 수용돼 예상손실 규모는 500억원 가량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건의사항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이번 전수 실거래가 조정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그대로 남게됐다.

15일 제약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도매상 구입가 미만 판매 품목을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제약사가 최초 공급한 가격 중 최저가격(최저단가)' 미만으로 요양기관에 최종 공급된 거래분은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당초 2500억원 규모였던 약가인하 예상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복지부 지침은 도매상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가중평균가 산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약가인하 감면조항을 처분시점 법령으로 적용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2014년 2월1일~2014년 8월31일)와 실거래가제(2014년 9월1일~2015년 1월31일) 거래내역을 분리해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두 제도는 가중평균가 약가조정 산식이 다른 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하면 인하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업체-요양기관 명단과 거래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건의도 거절됐다.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제약사들은 가중평균가 사전열람에서 불특정 도매업체가 불특정 요양기관에 최종 공급한 공급단가별 금액과 수량, 도매업체 수와 요양기관 수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가중평균가가 산출됐는 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제약계는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범주 밖에서 사용된 의약품이 가중평균가 산출에 반영된 것도 정리해야 할 논점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가중평균가 적용 약품비는 15조5087억원이다. 또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는 13조4491억원으로 파악된다. 오차는 있지만 2조596억원 가량이 건강보험 밖에서 사용됐거나 재고상태로 남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약계는 이 차액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보훈, 의료급여, 비급여 등에 사용됐거나 사용되지 않는 재고(2개월분)로 추정하고 있다.

가중평균가가 청구금액이 아닌 최종 공급내역을 기준으로 산출되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다.

제약협회는 이런 쟁점을 토대로 회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복지부에 개선건의하거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약가인하 1년 유예 건의를 위해 메르스 피해 2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가중평균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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