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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약가인하 큰 구멍낸 '구입가 미만 판매'

  • 최은택
  • 2015-07-10 06:15:00
  • 복지부 가중평균가 산정기준 적용하면 포함될수도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도매상이 제약사 구입가 미만으로 공급한 내역은 제외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부 산정기준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9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안'을 보면, 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및 요양기관에 공급한 최저단가 이상으로 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약제 총 공급금액을 총 공급량으로 나눠 가중평균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가령 제약사가 100원짜리 정제를 A도매 90원, B도매 80원, C도매 70원 등으로 달리 공급했다고 가정하자. 복지부 산정기준대로라면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70원 이상으로 공급하면 모두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이 된다.

A도매가 90원에 받아 85원에 팔았어도 70원 이상이기 때문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A도매 사례는 구입가 미만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고, 이런 불법내역은 제도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복지부의 건정심 보고와도 상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밀하게 구입가 미만 판매를 모두 추출해 낼 수는 없지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를 통해 대부분 걸러 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설령 추출되지 못한 내역이 미미하게 있다고해도 가중평균가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일부 제약사들은 열람한 가중평균가가 실제 산출될 수 있는 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 설명처럼 제한적인 수준이면 의구심이 수그러들겠지만 만약 격차가 큰 사례가 나오면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가중평균가가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수치가 맞더라도 법률에 저촉된 구입가 미만 판매를 추출하지 못했다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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