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차등수가 표결결과 수용 못해" 소송검토
- 최은택
- 2015-10-03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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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상정 안건 의결정족수는 3분의 2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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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의원 진찰료 차등수가 폐지 건정심 표결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번 건정심 재상정과 표결처리는 행정독재의 전형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결과는 12 대 7로 찬성이 더 많아 의원 차등수가는 원안대로 오는 12월부터 폐지되는 쪽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들은 표결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 6월 표결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찬성이어야 한다는 이유였다.
반면 복지부 측은 수정된 안건이어서 재상정이 아니고, 건정심 규정에는 과반수만 있지 3분의 2 의결 근거는 없다고 맞섰다.
양 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졌고, 결국 가입자단체 소속 위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음식업중앙회 순으로 하나, 둘 퇴장했다.
가입자단체 한 위원은 "차등수가 폐지안은 명백히 같은 안건을 재상정한 내용이다. 건정심에 재의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반법리를 따르는 게 맞다"며 "당연히 의결정족수는 3분의 2가 합당하고, 따라서 폐지안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표결결과에 대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른 가입자단체 위원은 복지부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가 작정하고 밀어붙이기 식 표결에 나섰다. 합의정신을 존중해온 건정심의 가치를 무시하고 행정독재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증거가 없어서 단언하지 못하지만 의사협회 등과 짬짬이 했다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이렇게 건정심을 독단적이고 일방동행식으로 운영한 건 최근 10년 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은 물론이고 가입자단체 위원들과 협의해 건정심 출석을 거부하는 방안 등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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