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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차등수가 12월부터 폐지…약국 등은 유지

  • 최은택
  • 2015-10-02 19:30:01
  •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전문병원 관리료 등 신설도

시민사회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반발을 샀던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가 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공휴일 진찰조제분에 대해서도 야간진료와 마찬가지로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병원에는 의료질지원금과 관리료가 신설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표결 처리했다.

◆의원급 차등수가 폐지=건정심은 그동안 제도 효과성 문제가 제기돼 온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표결 처리해 찬성 11, 반대 7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복지부안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병원별 질적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기관별 수가로 지난달 1일 도입됐다. 복지부는 의사당 진찰횟수를 내년 이후 지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과 조제에 대해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어서 폐지하거나 개편하더라도 환자 진료비 부담에 변화는 없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음식업중앙회 등 가입자단체 대표 위원들이 표결처리 직후 퇴장하는 등 차등수가 폐지안 재상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가입자단체 측은 "건정실 표결처리와 관련 행정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병원 건보지원 방안=건정심은 또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의 반발 속에 표결 처리했다. 표차는 찬성 12 대 반대 7이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칭한다. 현재 18개 분야 111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결정으로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과 전문병원 운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고, 사회적 필요 서비스 분야는 가산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은 선택진료 제도개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선택진료 실시 병원급 의료기관(49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금액은 입원일당 1820원, 내년 기준 총 29억원 규모다.

또 전문병원을 통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전문병원 관리료가 신설된다. 연간 금액은 70억원 규모이며, 비급여 등 지정 분야별 특성을 감안 차등 지원된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병원 평가, 등급을 강화해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차등지원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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