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 토요·공휴일에도 적용제외…12월부터
- 최은택
- 2015-10-0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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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개선안 의결…치과·한의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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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입자단체들이 반발한 가운데 이 같이 차등수가 개편안을 원안대로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의과 의원은 차등수가제가 아예 폐지되고, 약국과 치과의원, 한의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도 약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1명이 하루평균 75건 이상 조제하거나 진료하면 초과분만큼 수가를 체감한다는 의미다.
대신 종전에 야간시간대에만 적용됐던 차등수가 적용제외는 토요일과 공휴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국 조제행위는 진찰행위에 비해 균일한 편이고, 제도를 폐지할 경우 조제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차등수가는 평일 야간진료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있어서 공휴일진료도 동일하게 제외하도록 적용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고 했다.
현재 조제료 등 30% 가산은 야간·토요일오전·공휴일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약국은 공휴일 당직약국제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정심 위원인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의과의원은 환자가 몰려도 이비인후과 환자를 정형외과로 보낼 수 없다. 그만큼 진료과 간 진찰행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 조제행위는 이런 특징없이 다른 약국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해 현재처럼 차등수가제를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과의원에서 차등수가가 폐지되면서 약국 등과 형평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평균 조제건수가 29건 이하인 약국이 40%를 점유하고, 청구액 순위 상위 8.9% 약국이 약제비의 40%를 가져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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