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회비납부-면허신고 차별행위 금지 주문
- 이혜경
- 2015-10-2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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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비 미납자 면허신고 받되 서비스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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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면허신고 차별행위 금지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모 의사회에서 회비미납 회원의 면허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따라 면허 신고 수리 업무는 중앙회에 위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탁받은 중앙회에서 법령 위임 또는 위탁 규정없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접수하도록 하면서,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중앙회의 시도의사회 위탁 면허신고 진행방식이 의료법에 위법하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도의사회에 면허신고와 회비납부 연계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중앙회에서 직접 면허신고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협은 시도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신고 불가회원의 경우, 하루 평균 30건 씩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아 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의 회비 납부 여부에 따른 면허신고 차별행위 금지 요청이 '의협 회비납부 증진 TFT'가 마련중인 회비납부 회원과 미납회원의 서비스 차별화 검토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차별화 된 서비스에는 회비 미납자에 대한 온라인 면허신고 금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서비스 차별은 둬야 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 홈페이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이 온라인 면허신고 등을 무임승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협 회비 납부로 이뤄지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회비 미납자의 면허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회비 미납자는 등기우편으로 면허신고를 하면 되고, 회비 납부자는 회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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