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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미신청 약국 5천여곳

  • 강신국
  • 2015-10-29 06:14:59
  • 31일 마감...미신청 땐 행자부 요양기관 현장점검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이 이달 31일 마감되는 가운데 전체약국의 약 30% 정도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점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 행정자치부 차원의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A지부의 경우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신청한 약국은 73% 수준이다. 약 27%의 약국이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B지부도 약국 74%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완료해 미신청 약국은 26% 수준.

결국 2만개 약국 중 25% 수준인 5000여개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인 행자부의 현장점검은 이달 31일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인 만큼 반드시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심평원에 자율점검을 신청하고 40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자율점검 신청은 심평원 자율점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자율점검→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자율점검신청서 작성→항목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기초현황 조사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컴퓨터를 사용한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운 약국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면신청서 양식을 지부나 분회에 요청해 작성한 뒤 FAX(02-585-7630, 02-585-4411)를 통해 대한약사회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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