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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컴퓨터로 힘들면 서면으로

  • 강신국
  • 2015-10-18 20:15:32
  • 10월31일까지 신청 안하면 행자부 현장점검 대상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면신청이 허용된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컴퓨터를 사용한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운 약국은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면신청서 양식을 지부나 분회에 요청해 작성한 뒤 FAX(02-585-7630, 02-585-4411)를 통해 대한약사회로 송부하면 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10월 31일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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