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자 통한 리베이트 차단 법안 실효성 없다"
- 이혜경
- 2015-11-04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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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의견제출..."불법 리베이트 예측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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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은 지난 23일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외 제3자를 통해 받는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거래유지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처벌범위의 확대 등을 이유로 4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뿐만 아니라 거래유지라는 모호한 원인행위에 대해서까지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법적 안정성과 법률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 등의 리베이트 범위에 계열회사나 다른 회사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침해되는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제약회사는 제네릭 위주의 영업력에 의지한 마케팅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의약품 리베이트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합법적 마케팅인지 여부에 대한 신뢰성있는 판단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를 동원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위법의식이 없는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수가 적정화,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 및 구조조정,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약국 불법 백마진 근절 등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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