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제공한 리베이트도 처벌"…CSO 규제 3법 추진
- 김정주
- 2015-10-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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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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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기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조문 중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대가유형에 '거래유지'가 추가된다.
또 의·약사나 의료기사가 제약사 등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경제적 이익 등이 요양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제약·도매 뿐 아니라 CSO, 마케팅업 대행업체 등이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고, 의·약사 뿐 아니라 요양기관도 처벌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임대업자가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으로 경제적 이익등이 귀속되는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령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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