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의료질관리 성과·지불총액 기반 평가"
- 김정주
- 2015-11-05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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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현장조사…상담서비스 강화방안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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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보험에 행위별수가체계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의 관리방안과 상담서비스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보험자 제언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 의료체계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시사점을 찾았다.
◆프랑스 = 다보험자 사회보험제도로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외래 진찰료를 보험자연합과 의료조합 간 협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외래 진찰료의 경우 분야별 진료비 지출목표(ONDAM)가 고려된다.
의사는 보험자와 계약관계에 따라 섹터 1~3으로 분류해 진료비 청구 수위를 가린다. 진찰료 산정에는 전문의 여부, 진료과목, 진료시각(야간), 환자 연령, 만성질환 여부, 의뢰 환자 및 중증질환 퇴원 여부, 지역 등이 영향을 미친다.
기본 진찰수가는 일반의 기준 €23이다. 또 전문의는 이보다 많은 €25, 정신과/신경정신과/신경과전문의 각각 €37, 심장내과 전문의 €45.73 수준이다.
소아가산의 경우 일반의는 €3~5, 소아과전문의 €5~8 수준으로 가산되고, 비정규시간에 진료할 때에는 전문과목 구분 없이 진료시각(€35~40)과 일요일, 공휴일(€10.06) 여부 등으로 구분해 지불한다. 이 외에도 노인가산, 만성질환, 만성질환자 종합상담수가, 심부전/중증질환 퇴원 환자 진찰 가산 등이 있다.
질관리를 위해 프랑스는 일반적인 심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의원 현장에 나가 조사할 수 있는 기전이 갖춰져 있다. 외래 진료비 총액은 진료비 지출목표제가 적용되고, 의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성과기반지불제도(ROSP)를 운영하면서 29개 지표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 = 다보험자 사회보험제도로 공보험 선험국가로 꼽히는 나라다. 대부분 의료서비스에 우리나라처럼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 보험자-공급자가 협상한 환산지수를 곱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의료행위수가표(EBM)은 연방보험의사협회(KBV)가 분기별로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는데, 특정 의원의 진료비 총액은 해당 기관의 전년도 동일분기 진료량과 분기 내 가용 예산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일정 진료량 기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할 경우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 행위분류와 수가가 과목별로 정해져 있다. 공급자 진료과목과 다른 과목으로 청구할 수 없고, 수가를 결정 배분할 때 과목별 총수입이 고려된다.
진찰료를 책정할 때에는 진료과목과 연령 그룹, 만성질환자, 노인, 발달장애 소아환자, 진찰시간, 기준 진료량 대비 진료량, 비정규시간 진료 등에 영향을 받는다.
기본 진찰료는 기본정액수가와 시설유지수가로 구분되는데, 분기당 각 1회씩 청구할 수 있다. 문제기반 의학적 상담수가(10분 진찰료)를 2013년 10월부터 도입해 진찰시간 수가도 보상한다.
아울러 소아과 전문의는 소아환자 사회적보호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진료 수가는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노인 진료는 차등수가 예외 부문이다.
또 진료비 총액제를 적용하되 진찰비용 질 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의사 외래 진료 연수 평점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 외래 질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내 의료서비스 환경을 고려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의 질 담보와 비용 관리가 가능하도록 진찰,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폭넓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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