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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월수익 700만원 프랑스 의사들 환자 늘리기 '둔감'

  • 최은택
  • 2015-10-23 06:14:50
  • 손영래 급여과장 현지 출장...초·재진료 통합 시사점

"프랑스와 독일 의사들은 환자를 더 보기 위해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세금으로 징수돼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고, 독일은 총액계약제로 지역단위에서 진료비 총액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해 현지 진료비 지불제도를 살펴보고 왔다. 22일 전문기자협의회는 손 과장으로부터 현지 제도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프랑스를 보자. 초진과 재진 구분없이 통합형 진찰료 지불체계를 운영 중이다. 건당 진찰료는 23유로(약 3만원)로 국내 초진료보다 두 배 이상 단가가 더 높다.

의사들은 하루평균 30~40명의 환자를 보는데, 환자당 평균 진료시간은 20분이다. 검사료는 진찰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찰료는 구두 진찰과 처방에 대한 보상액이다.

손 과장은 "프랑스 의사들은 우리 돈으로 한달 평균 600만~700만원(세후)을 벌고 있었다. 조금은 충격적이었다"며 "그런데도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대부분 세금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굳이 환자를 많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손 과장은 덧붙였다.

그만큼 프랑스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군이 아니었고, 프랑스 의사들도 수입이 적은 데 대해 불만은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독일의 진료비 지불체도는 총액계약 체제다. 중앙의사회가 지역의사회로, 지역의사회는 개별 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총액을 분할하는 구조다. 총액은 평균환자수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데 환자당 32유로(약 4만1000원)로 책정돼 있다.

손 과장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안정된 수입에 기반해 경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굳이 환자를 더 유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결론적으로 "두 나라 모두 독특한 진찰료 지불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기는 어려워 보였다"며 "다만 초진료와 재진료 통합 부분은 향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 과정에서 고민해 볼 만했다"고 귀띔했다.

내년도 국내 의원급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1만4410원, 1만3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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