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들의 숙원, 성인 ADHD약 급여 확대되나
- 어윤호
- 2015-12-03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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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전 확진 환자만 급여...학회, 정부에 급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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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지난달 성인 주의력결핍장애(ADHD)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재 검토를 진행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같은 학회의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초 두 학회는 지난해 정부의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과 맞물려 급여 확대 신청을 냈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통보했다.
이후 학회는 의견서의 내용을 보강, 심평원 약제기준부에 해당 건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복지부에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얀센의 '콘서타(메칠페니데이트)'와 릴리의 '스트라테라(아토목세틴)' 등 ADHD치료제 처방시 급여인정 연령을 기존 '6~18세'에서 '18세 이상 성인'까지로 확대·시행했다.
그 이전에는 18세까지만 급여가 인정돼 환자들은 성인이 된 후 비급여로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당 급여기준 확대 소식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들과 환자들에게 단연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료 현장의 불편함은 남아있다. 성인 급여적용이 18세 이전에 ADHD를 확진 받았던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어른이 된 후 ADHD를 진단 받게되면 무조건 비급여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은 ADHD치료제가 제한없이 소아, 성인 모두에 급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세계에서 '18세이전 확진'이라는 부대조건을 붙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호주 2개국 뿐이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2013년 이후에도 ADHD 약제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유한익 소아청소년정신학회 진료심의이사는 "심평원의 결정 사유는 해당 약제를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학회 의견이 제대로 접수되고 검토됐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 건을 심의한 게 맞는 지 궁금하다. 빠른 시일 내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현재 검토를 진행중이고 곧 답변서가 나갈 것이다. 이전과 달리 추가된 당위성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도 약제 급여기준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학회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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