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제 전면 시행…시럽제 소포장…PMS 탄력 적용
- 이정환
- 2015-12-3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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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백수오 파동 거셌고 IPA는 안전성 논란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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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달군 이슈들 = 식품의약품안전처④]

제네릭 시판금지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해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국내 제네릭 산업 육성환경을 조성했다. 유통약품질검증사업을 통해 부족하나마 시중 유통약제의 유효성과 안전성도 입증했다.
또 임상1상환자 기준 상향으로 '마루타 알바' 등 꾸준히 지적돼 온 생동성·임상지원자 안전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위한 제도적 환경도 구축했다.

이 사건은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건강기능식품)의 성분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 유통중인 32개 백수오 제품 중 실제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은 9.4%인 3개에 불과했다. 또 65.6%인 21개 제품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썼다.
소비자원 지적 이후 식약처는 백수오 원료 주요 공급사 '내츄럴엔도텍' 조사에 돌입, 이엽우피소 성분 검출이 확정되면서 가짜 백수오 파동은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여성 갱년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것으로 소문나며 생산이 급증한 백수오 건기식은 지난 2013년 기준 704억원에 달했던 만큼 파장의 크기도 컸다.
국정감사에서 건기식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식약처는 내년부터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의 원료 진위 검사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고시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 제조사들은 백수오 유사 원료인 이엽우피소 등에 대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정원재료 감별법 마련 등 식품 안전관리 연구에 22억2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IPA 성분 대표제품은 게보린과 사리돈이다. 해당성분은 복용시 호중구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의식장애 등 혈액학적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안전성 논란에 휘말렸었다.
식약처는 혈액학적 부작용 규명을 위해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50여명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연구를 진행했다.
안전성 연구결과 IPA제제의 혈액학적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성분 약제의 판매 유지를 결정했다.
◆ 허가특허연계제도=약사법 개정으로 올해 3월 1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제네릭 허가를 오리지널 특허와 연계해 내주는 제도인 '허특제'는 특허권자 권리보호를 위해 제네릭 시판을 금지하는 '판매금지'와 최초 특허도전에 성공한 의약품(퍼스트 제네릭)에 9개월 간 시장판매 독점권을 부여하는 '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가 핵심이다.
'허특제' 시행으로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제네릭 개발경쟁이 더 활발해졌고, 오리지널 특허보유사 역시 제네릭사와 시장경쟁을 위해 보다 치밀한 의약품 개발 전략을 구사하게 됐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허특제' 시행 이후 국내 제약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제도 연착륙에 힘썼다. 또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운영으로 제약사들에 오리지널-제네릭 개발동향 등 산업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주력했다.
지금까지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건수는 총 1838개(12월25일 기준)이며, 총 13개 의약품의 제네릭에 '우판권'이 부여됐다.
식약처는 내년 '허특제' 운영 예산을 늘려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및 '우판권' 제도 영향평가 등 연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상1상 참여기준 강화=식약처는 올해 임상시험 환자들의 안전성 강화로 국민 건강 제고에도 나섰다. 임상환자들의 의약품 안전성 이슈는 '생동·임상 알바' 등으로 불리며 사회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규정'을 손질, 1상임상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향후 3개월 내 다른 1상임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임상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의 신뢰성을 높여 품질 좋은 의약품과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현재 생동성 및 임상시험을 계획중인 제약사나 연구자(의료기관 등)는 식약처에 제출하는 시험계획서에 시험 실시 전 최소 3개월 이내 타 시험에 참여한 대상자를 제외시키고 있다.
또 식약처는 올 9월 '건강인 대상 제1상 임상시험 수행 시 주요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했다.
◆유통약 품질검증사업 결과=식약처가 국내 유통 의약품 15개 품질연구를 진행한 결과 전 품목이 문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유통약 품질검증을 위해 제조소, 제조방법, 원료조성이 자주 변경돼 품질 변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의약품 제조단위(생산일) 별 함량시험, 용출시험 및 동등성시험 실시 결과, 15개 품목 모두 제조 당시 허가된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 17개월, 최대 34개월 유통기간이 경과한 약제도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제조단위간 품질유지 여부(제조일자에 따른 품질변화 정도) 시험에서는 오리지널 1개, 제네릭 5개 등 총 6개 성분 제품이 기준을 벗어났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심의를 거쳐 제조단위간 변화정도가 법적 품질기준에 포함된 만큼 유통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그러나 품질 비교 샘플 수가 비교적 적고,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비교연구가 아닌만큼 제네릭 품질을 막연히 우수하다고만 평가할 수 없는 한계는 있었다.
식약처는 당시 연구결과에 대해 "일부 제품에서 약간 차이는 있었으나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없는 수준"이라며 "향후 글로벌 의약품 품질 경쟁력 강화 기획추진단을 구성해 정책과제를 추가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약 재심사(PMS) 증례수 탄력 적용=획일적이었던 신약 시판후 재심사(PMS) 증례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식약처는 PMS의 최소 증례수를 신약은 6년 내 3000건 이상, 개량신약은 4년 내 600건 이상 보고로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희귀의약품의 경우 환자 수가 적어 최소 증례수를 채우기 어렵고, 수출의약품은 해외 규제당국이 기준 대비 월등히 많은 증례수를 요청하는 등 PMS 기준의 탄력적 운영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 해외 진출을 준비중인 제약사들이 기준을 초과하는 신약 PMS를 진행했다가 불법 리베이트 연계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PMS 증례수 탄력 적용에 대한 용역연구에 착수, 신약 3000례, 개량신약 600례로 정해져 있던 기준 자체는 유지하되, 최소 증례수 제한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PMS 조사대상자 수 변경 시 조사대상자 수의 초과 범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해 별도 변경신청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합리적 제도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결국 식약처가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PMS 증례수를 각 업체 요청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제약업계도 희귀의약품 및 글로벌신약 PMS 진행 시 최소 기준에 연연하지 않고 적정 시험대상자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행=마약류 유통관리체계를 선진화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프로포폴 불법 유통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자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사후관리가 아닌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식약처는 9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본격 시행을 알리고, 참여 병의원·약국을 모집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운영을 위탁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종합병원 프로그램 및 장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원자력병원과 인하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종합병원 3곳이다. 
약국 자동보고 프로그램 개발과 설치 지원에는 약학정보원과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3곳이, 병의원 자동보고 프로그램 지원에는 중외정보기술, 네오소프트뱅크 등 7곳이 포함됐다. 병의원·약국 등 리더기 지원은 우주텔레콤이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현재 시범사업 대상인 병·의원 및 약국, 의약품 도매상 360여 곳을 모두 모집했고,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시스템 문제 등을 사전에 개선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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