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행위…민간위임 불가"
- 강신국
- 2016-02-18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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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강력 반발...가이드라인 제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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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명백한 의료행위인 건강관리 분야를 산업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이 배제된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건의료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건강관리는 명백한 의료의 한 영역임에도 의사 및 의료기관을 배제한 체 질병발생에 대한 예측, 예방,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시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으로 제한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행위의 만연 및 국민 의료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우러 의협은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법 제정과 별개로 가이드라인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제도 도입이 담보될 수 없다ㅖ며 "오히려 유사의료행위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에 따른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도입은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목적으로 국민건강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적 규제철폐 및 각종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의협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원격의료 등 현행 법령으로 적용이 어려운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기재부 중심의 금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문제가 많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만일 기재부가 산업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의료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는 그동안 입법 추진이 무산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정책"이라며 "이를 법령 제정이 아닌 단순 가이드라인으로 우회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건강관리서비스 뿐 아니라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고, 규제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방침을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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