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원·약국 반발 예고
- 강신국
- 2016-02-17 14:0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헬스케어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약국 참여 여부도 관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정부가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헬스케어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정부의 복안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의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추진 당시 서비스 수행 주체에서 배제된 전력이 있어 약국의 참여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복지부 주도로 3분기 중으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영역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명확성과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는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을 토대로 한 사후관리(처방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의약품 섭취, 식사, 운동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생활습관정보 축적-관리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전송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 발생시 이를 고지) ▲맞춤형 영양·식단·운동 프로그램 등 설계 ▲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관련 용품 제공 등이다.
정부는 ICT 인프라,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뷰티, 한방 등 연관산업 발달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이 불명확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바이오의약품 약가우대·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완화
2016-02-17 14:00:12
-
한의원·약국, 한약제 원산지 표기 잘하면 인센티브
2016-02-17 14:00: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3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4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5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6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7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8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9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10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