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형사처벌 규정 삭제…왜?
- 최은택
- 2016-05-20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사위 "형법 적용 가능 실익적어"...구체성도 떨어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런데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도 있었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왜 그랬을까?
20일 당초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그러나 이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의견을 냈고,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수용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환자 1인에게만 상해가 발생해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의료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게 돼 개정의 실익이 적다"고 했다.
실제 현행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오히려 처벌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그 내용도 불명확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한편 개정의료법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내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단,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 만료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1년 이내의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
의사폭행 가중처벌·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제 내달 시행
2016-05-19 12: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