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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형사처벌 규정 삭제…왜?

  • 최은택
  • 2016-05-20 12:14:54
  • 법사위 "형법 적용 가능 실익적어"...구체성도 떨어져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긴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도 있었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왜 그랬을까?

20일 당초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그러나 이 벌칙규정을 삭제하는 의견을 냈고,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수용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환자 1인에게만 상해가 발생해도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의료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게 돼 개정의 실익이 적다"고 했다.

실제 현행 형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오히려 처벌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은 그 내용도 불명확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한편 개정의료법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3년내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단,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 만료로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1년 이내의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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