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업소 '약국'명칭 사용한후 과태료 내고 유야무야
- 정혜진
- 2016-04-22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파마시' 내세운 타 업종 우후죽순...과태료 처분 한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물 판매점, 마사지숍, 온라인몰 등이 '약국', '파마시' 등의 명칭을 사용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이 '약국'이라는 이름과 콘셉트로 영업을 하며 한차례 홍역을 치렀는데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몰은 '약국' 명칭을 사용해 약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과는 거리가 먼 식물 판매점인데도 불구하고 상호명을 마음에 '치유', '치료' 효과를 주는 곳이라는 의미로 'xxx 파마시'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업소는 민원에 따른 해당 보건소의 처분으로 과태료 3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법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복지부에 의견서를 의뢰했고, 약사법 20조를 어긴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한 마사지숍이 '힐링', '치유'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홍보물에서 '약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약사들의 항의를 받았다.
약사법 20조 2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 등록자가 아닌 사람은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약국', '파마시' 등 명칭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가벼운 과태로 처분으로 끝나기 때문.
앞서 과태료 처분으로 결론나 약사법 개정의 도화선이 된 마포구의 '약국' 주점은 지금도 성업 중이며, 식물 판매 온라인몰 역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명칭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되도, 과태료 처분 외에 명칭 변경 등의 강제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과태료 한두번으로 유야무야되고 업소는 대부분 그대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D약국 약사는 "건강, 웰빙, 케어, 힐링 관련 산업이 커지는 만큼, '약국' 명칭에 대한 논란도 늘어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에 따른 근본적인 처분,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병원도 약국명칭 사용불가?…개정 약사법 적용 논란
2014-07-31 12:30:1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