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병원 지정 촉각…내 약국도 자정까지 운영?
- 강신국
- 2016-10-18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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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0개 이상 병의원 참여의사"...서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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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약국이 된다고 해도 일장일단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그동안 제외됐던 서울시가 포함돼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약국 지정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달빛어린이병원이나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 조제관리료가 적용된다.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되면 18시 이후 3일치 내복약 기준으로 야간가산 조제료 6970원에다, 2110원이 추가돼 9080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아과 3일치 내복약 주간 조제료는 5600원이다.
그러나 밤 12시까지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일선 약국가의 셈법이다.
현재 달빛어린이약국에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 지원도 소아조제관리료 적용으로 중단된다.
결국 병의원과 관계 등을 고려해 자정까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소아과 주변약국의 걱정이 되고 있다.
부산지역의 달빛어린이병원 주변에서는 약국 2곳이 순번제로 운영을 하며 외래처방전을 소화하고 있지만 업무 부하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아과 주변의 한 약사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정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며 공익을 위한 제도라면 약국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근무약사가 필요한데 일단 인건비 등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결국 병원과 관계 때문에 약국 문을 억지로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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