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지는 달빛어린이병원…17일부터 신규 공모개시
- 최은택
- 2016-10-16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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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30개 이상 참여의지 확인…사업자단체 방해 엄중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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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이 제도도입 2년만에 새로운 방식으로 탈바꿈한다. 대상지역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고, 참여모형도 다변화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으로 한정했던 제한도 일부 요건을 전제로 풀기로 했다.
재정지원방식은 연간 정액지원 방식에서 수가체계로 변경된다. 정부는 특히 국민적 수요를 감안해 적극적인 제도 시행의지를 천명하고, 사업자단체의 방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이 같은 내용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공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용역(2015년), 정책공개토론회(3월30일), 관련단체 협의(6월22일),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월27일) 등을 거쳐,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힌 게 특징이다.
모형은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 병의원에서 주7일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일반운영) ▲단일 병의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일부요일만 운영 (요일제 운영) 등 4가지다.
또 참여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와 병의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일정요건은 소청과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료의사로 포함된 경우, 최근 1년간 소아환자(만18세 이하) 진료 비율 50% 이상 또는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인 기관을 말한다.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하고, 지원규모도 늘린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5월10일 건정심 의결)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수가 신설에 따라 야간·휴일에도 진료 연속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인부담금은 일부 (2690원 수준) 증가한다.
복지부는 또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두기로 했다.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 원칙으로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개소까지 가능하다.
지정절차도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 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 지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 때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올해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또 "최근 자녀양육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9개 시도에 16개 병원까지 확대 지정됐다가 5개 병원 지정이 취소돼 현재는 11개 병원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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