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제조업체·수의사단체 시정명령 조치 환영"
- 김지은
- 2017-01-26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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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협회 성명서 발표…공정위, 농림부 후속조치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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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25일 성명서를 내어 동물용약 제약사 메리알, 한국조에티스, 벨벳과 함께 인터넷 카페(DVM) 회원 수의사들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이번 성명에서 여전히 동물약의 약국 공급을 막는 일부 단체와 판매를 거부하는 업체가 여전한 만큼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협회는 "여전히 동물병원에만 공급되는 약품이 수없이 많고, 불공정 행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에 합리적 가격으로 적절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업체와 단체, 관할 기관인 농림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제조사, 유통업체들은 이제까지의 불공정 행위를 버려야 하고, 만약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 결정문에는 수의사 단체가 불공정 행위를 지시, 조장한 사실도 있다"며 "수의사 단체들은 각성하고 또다시 이전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끝까지 추적해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악의적 불공정 행위에도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만 부과된 점은 유감"이라며 "지난해 메리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결정에도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동물약 유통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체계 확립을 위해 농림부의 중립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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