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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진단 100달러시대? "기업들만 죽어나는 구조"

  • 김민건
  • 2017-02-14 06:14:57
  • NGS유전자검사 병원만 급여한정...기업들, 경쟁력 저하 우려

정부에서 발표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보험급여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전체기업협의회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저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요양기관이 행한 유전자 진단·분석 서비스에 한정해 보험급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14일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현재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이다. 회원사들은 유전자분석을 위해 인력과 시설에 투자를 해왔지만 이대로 된다면 전부 고사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복지부는 #NGS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을 통한 암 등 유전자 패널검사에 환자와 정부가 50대50 비율로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선별적 급여를 적용한다. 선별급여 신설 조건에는 요양기관이 행한 유전자 진단·분석 서비스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유전체진단 기업들은 생명윤리법 제50조 3항 1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질병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해 유전자검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 안으로 비의료기관이 행하는 유전자 검사 진단 및 분석 행위는 보험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의료기관이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유전체진단 기업이 제외되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삼성서울병원 등 5대 대형병원에만 시장이 열릴 것으로 바이오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강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예방의학, 개인 맞춤형 의료 등 4차 산업혁명에서 다뤄지는 유전자 빅데이터 기반 치료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진다는 의미다"면서 "의료서비스는 병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기업들은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올리고 꾸준히 수준을 개선해 제품 단가를 낮춰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전자 패널검사에 기업을 제한한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비롯 개인맞춤형 의료 등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해관계자인 바이오업계와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기관 내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고 한다.

현재 유전체 분석·진단은 장비 도입, 운용부터 인력까지 제한적이다. 유전체 전문 기업을 제외하면 특정 한두 병원만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진다. 특히 선별급여 조건을 맞추기 쉽지 않다.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져 그 기준으로 정해졌다는 의혹이다. 지방이나 중소 병원이 소외되는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유전체분석 인력이 병원 내부에는 전무하다시피한 상황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유전체연구소를 보유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번 시행 안을 만들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사실상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특정 병원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한 유전체기업 관계자는 "서울대 병원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삼성을 제외한 서울 4대 병원에서도 금방 못 따라간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유전체기업협의회 소속 18개 기업은 지난달 25일 의견서를 냈지만 복지부로부터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

협의회는 이번 주 내로 복지부에 뚜렷한 의견을 요구할 계획이다. "독점구조 형식으로 갈거냐, 유전체 기업은 생명윤리법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제하는 게 정책 방향이냐"는 등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담은 질의서로 정부정책에 항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등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기업과 병원이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바이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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