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안건 0건' 약사회 대의원총회 눈에 띄는 허점들
- 강신국
- 2017-03-20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결정족수…제한없는 발언시간…대의원의 권리와 책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뉴스분석]= 약사회 대의원총회 전면쇄신을

선거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동의안 상정으로 촉발된 총회 파행으로 대의원 총회 운영 등에 대해 전면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 약사회 정관을 보면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397명) 과반수 출석(199명)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성립요건 외에 의결권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총회 상정 안건이 의결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의원 200명이 참석을 했다면 200명의 과반수가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그러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대의원총회는 식전행사에만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빈 축사, 시상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되면 3시30분에서 4시 정도에 안건심의에 들어갑니다. 결국 지방에 거주하는 대의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비우게 되고 안건 의결을 할 수 없는 정족수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같은 문제는 수십년째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쟁점이 없는 안건일 경우 만장일치로 처리를 하다보니 정족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요. 대한약사회는 물론 지부 정기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선 의결정족수를 제대로 카운팅 했다면 총회 안건심의가 불가능한 총회가 거의 다였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쟁점 안건이 표결 처리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정족수가 카운팅되고 결국 정관규정이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이후 안건심의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대의원 한명 자리뜨면 민초약사 100명 민의 실종되는 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대의원들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총회가 늦어지더라도 안건심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찍 귀가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한 번 있는 총회에 끝까지 참여하는 책임감이 필요하죠.
대의원은 당연직도 있지만 회원을 대표해 선출됩니다. 회원 100명당 1명꼴로 지부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만약 대의원 한 명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민초약사 100명의 민의가 사라지는 셈이죠.
다음은 대의원과 집행부 임원이 발언권을 얻어 진행하는 발언시간 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 명의 대의원이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제재할 근거가 없지요.
국회에서 이뤄지는 '필리버스터'를 약사회 총회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의원들의 발언시간 통제가 없으면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총회 의결정족수 부족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총회의장이 3분이든 5분이든 시간을 통제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문제로 대의원들의 발언권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안됩니다. 대의원이라면 의문나는 사안이나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긴급동의안 심의 순서 여부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긴급동의안이 상정되면 총회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지요. 그래서 긴급동의안이 발의되면 기타 토의에서 의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의된 시점에 처리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 의장단이 내놓은 방안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단은 대의원 총회 개최시간을 오전 10시경으로 조정해 1부 행사 이후 1시부터 2부를 속개하는 방식을 검토해 대의원들의 언로가 열리고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한 구조로 총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의장단은 정관 22조 3항 및 4항에 의해 대의원총회 산하에 예결산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필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대의원총회 기능을 활성화겠다고 했지요.
관련기사
-
문재빈 "부회장들은 자숙자계하라" 경고
2017-03-15 06:14
-
조찬휘 회장 "부회장들 행동, 있어서는 안될 일"
2017-03-14 14:05
-
조찬휘 집행부 총대멘 부회장 11인…대의원 "왜 그래?"
2017-03-14 12:14
-
약사회부회장 11명 일괄사표…문재빈 의장 겨눴다
2017-03-14 06:14
-
통과안건 '0'…"역대 최악 약사회 대의원 총회"
2017-03-10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2"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5"폐경 호르몬치료 인식 전환 필요…부작용 공포 벗어나야"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8"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좋고 나쁜 필러 없다"…CaHA, 구조·볼륨·피부질 설계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