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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안건 '0'…"역대 최악 약사회 대의원 총회"

  • 강신국
  • 2017-03-10 06:14:59
  • 선거제도개선 긴급동의안 논의하다 정족수 문제로 폐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 총회가 단 1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의결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폐회됐다.

표면적 이유는 의결 정족수였지만, 조찬휘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대의원들과 집행부 측에 힘을 실어주려는 대의원들간 세 대결이 대의원 총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총회는 2016년 총회에서 무더기 부결이라는 쓴맛을 본 조찬휘 회장에게 우호 대의원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뼈저리게 일깨워 줬다.

대한약사회는 9일 63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11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선거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동의안 표결에 나선 대의원들
그러나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이 발의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예결산안, 사업계획, 부회장 인준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핵심은 집행부가 운영하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아닌 총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개선특위로 재구성하자는 안이었다.

이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대의원 166명의 서명으로 의장단에게 제출됐고 여기서부터 격론이 시작됐다.

경남 최종석 대의원은 "공정한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긴급 동의안을 제출한다"며 "대의원 166명이 서명을 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그러자 무슨 안건인지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는 대의원들도 나오면서 총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울 안혜란 대의원은 "서명을 받으러 온 김종환 회장이 대약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다"며 "회원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것이라는 말에 서명을 했다. 이런 안건인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환 대의원은 "긴급 동의안 발의는 선거제도를 공정하고 더 나은 제도로 만들자는 취지"라며 "총회의장이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이다. 지부장들도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취임하자마자 진땀을 뺐다
이병윤 현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장은 "지금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두 개 만들자는 것이냐"며 "당황스럽다. 긴급동의안이 통과되면 두개의 선거제도 개선위원회가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찬휘 회장도 마이크를 잡았다. 조 회장은 "안건도 많은데 긴급 동의안은 기타 토의에서 논의하고 안건심의부터 해달라"고 의장단에게 요청했다.

대의원간 격론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한석원 자문위원도 나섰다. 한 자문위원은 "오늘 총회를 보니 대약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5년 전까지 총회의장을 했는데 이러한 약사회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집행부 발목잡기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나도 조찬휘 회장 마음에 안든다. 그러나 도와줄 건 도와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질세라 경남 이원일 대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불법이 난무하고 보기에도 민망한 욕이 많았다. 이대론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며 "선관위가 있지만 회장이 당선되고 나면 끝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문제, 선거공영제 등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으로 16개 지부장들도 전부 찬성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간 격론이 이어지자 이날 의장에 뽑혀 첫 의사봉을 잡은 문재빈 총회의장은 진땀을 뺐다.

결국 문재빈 의장은 의장단과 대의원들이 주축이 된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긴급동의안과 현행 집행부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유지하자는 개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긴급동의안 찬성 97표, 개의안 유지 30표였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문제가 됐다. 출석 대의원 245명의 과반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2시간 격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 버렸다. 결국 지방대의원들은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1호 안건인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다.

20년만에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정종엽 자문위원
여기서도 찬반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사회 추천, 대의원 총회 추대'라는 기존 정관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자문위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명예회장 호칭을 사용하게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안건의 당사자로 20년만에 약사회 총회에 나타났다는 정종엽 자문위원은 "반대, 찬성하는 모습 보니 민망하다. 반대는 의도가 있다. 서울시약회에서 이렇게 조종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문제는 의결정족수였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제적 대의원 과반 찬성(199명)이 있어야 하는데 불가능해졌다. 선거제도 관련 긴급 동의안도 찬성 97대 반대 30표 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된 것이 다음 안건심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문재빈 의장은 더이상 안건심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다음 임시총회에서 논의를 하자며 폐회를 선언했고 63회 대의원총회는 '화려한 시상식, 초라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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