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전용 카드에 대한 Q&A 를 보았는데요....
거기에 세제혜택이 되는 사용기한이 2002년 12월까지라고 되어있던데 ....
한시적으로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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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현재상황은 2002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시한이 연장될 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있는대상인데요 문제가생겼을경우 보증금을100% 보호받을수있는건가요 ? 상가경매낙찰가의 1/3중에서 순위대로 보호받는다는것은 1순위일때 보증금이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중 1/3만 보호받는다는건가요? 저같은경우 월세까지 환산한 보증금은 1억이고요 실지 보증금은 6000만원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100% 보호받을수 있는건가요 물론 1순위일때를 예로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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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약사님 약국의 실지보증금이 6,000만원이고 그 상가가 문제가 생겨 경매로 1억5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가정하면 그금액의 1/3인 5천만원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다른 채권의 담보일보다 약사님의보증금의 확정일자가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전세권의 경우 다른채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100 %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이달부터 세무사에게 세무를 맡기려고 하는 종합병원앞의 약국입니다. 이달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조제매출과 일반매출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종합병원앞의 조제수익은 조제매출에 비해 상당히 비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앞의 약국은 매출대 조제료수입이 5대 5정도인데 반해 종합병원앞의 약국은 8대 2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는다면 약국으로서는 손해아닌가요?
세금계산서를 구분하는 것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약국은 간이과세자이며 일반매출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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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61조 1항에 의하면 "사업자(개국약사님)가 과세사업(매약매출)과 면세사업(조제매출)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매약)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조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 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분계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개국약사님께서는 종합병원앞에서 조제위주의 약국을 경영하기 때문에 약가비율도 무척 높고 거의 대부분의 매출도 조제매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약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약분과 조제분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가면 유리할 수 있겠지요.
부가가치세법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현재 실무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전체를 를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약사님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하니 그렇게 하시고 대신 구분신고 하실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객관적으로 구분 입증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되겠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의 합계금액, 즉 총매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세요?
저는 실지로는 8천만원에 4백만원에 임차하여 월세내고 직원 월급주면 별로 남을것없는 약국을 하고있습니다
실지로 건물주는 천만원에 100만원 신고하고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국세청에서 왔습니다
1년여후면 계약이 만료되면 주인이 내보내 겠다고 합니다
권리금만해도 저의 전 재산을 들여 놓았는데 걱정입니다 이경우
1건물주의 신고상으로는 분명 상가임대차보호 대상인데 실지 계약서에는 상기와 같아 보호대상이아닌듯 한데, 어떻게 하면 억울하게 쫏겨나지 않고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영업이 잘돼서가 아니라 권리금 한푼 못받게돼 망하게 돼서 그렇답니다
2확정일자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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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약사님의 실질 계약서상의 보증금 총액은 4억8천만원(보증금 8천만원 + 월세 400만원X 100)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으로는 보증금 총액은 1억1천만원(보증금 1천만원 + 월세 100만원 X 100)이므로 적용대상이겠지요.
이경우 약사님께서는 실질계약서상 금액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낮게 신고한 금액으로 하면 정부가 보호해주는 보증금이 실제금액보다 훨씬 낮을 것이 겠지요.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건물주의 보증금 및 임대료수입의 양성화를 의도하는 것입니다.
건물주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십시요.
2.확정일자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한 날짜입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전세권등기와 대등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는 것이지요.
다만 확정일자에 앞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경,공매대금가운데 근저당분을 제외한 금액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고맙습니다.
그런데,결국은 근무약사가 내야 하나요?
갑근세 원천징수자가 체납하며는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장님이 약국을 경영하시고 계신데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관리비와 파출부아줌마에 대해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의논을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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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약국의 경영과 관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국약사님의 아파트 관리비와 파출부 아줌마비용은 당연히 약국의 경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세액공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신청양식은 어디에서 구할 수있고 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건지요? (저는 소득세 신고를 세무사분께 맡기지 않고 직접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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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행한 카드회사로부터 내년초에 당해연도에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내역서를 세무신고용으로 수령할 것입니다. 만약 못받으시면 카드회사에 요구하시면 되겠지요.
그 내역서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시에 첨부하고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시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안녕하십니까?
이런 코너가 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근무약사구요, 지금 근무하는데서 올해 3월달 부터
재직 중입니다.
지방이라 약국측에서 갑근세를 부담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맘이 들어서 세금이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으면 하구요, 어떻게 어디에 확인해야 하는지, 또 약국측에선 언제까지 납부를 미룰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또 퇴사 후에 혹시 저한테 세금 납부 독촉이 올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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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신고금액이 면세점이상(약 월 100만원이하)인지 아닌지를 파악한 후 면세점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납세사실증명원을 떼어보거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갑근세 확인필증을 떼어보면 세금이 납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근세 신고만 들어가고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기 증명서를 떼어보면 납부가 되고 있는지 체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오늘자 신문에보면 사업자등록증,계약서,건물도면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 10월말까지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되어있던데 건물도면은 어디서 발부받는지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10월말까지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11월 전에 계약한 상가는 5년 보장이나 12%이내 인상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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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도면은 그려서 제출해도 됩니다.
2.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 받을수록 안심이 되겠지요.
일찍 받으십시요.
3. 11월전 계약한 상가는 5년보장이나 12 % 이내 인상제한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기사내용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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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가이드
확정일자 받아야 보증금 우선 변제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세무서에 확정일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법무부의 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한 세무서 신고 내역 등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는 어떤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권리는 무엇인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적용 대상은 총임대료 수준이 서울의 경우 2억4,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지역은 1억4,000만원이하인 임차인이 보호대상이다.
총임대료는 보증금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월세의 보증금 환산율은 연 12%인 만큼 단순하게 월세금액에 100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임대차의 총임대료는 ‘1억원 + 100만원*100’의 산식을 통해 2억원. 지역이 서울이라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법 보호 대상 임차인들은 건물의 경매나 공매시 보증금을 일반채권 등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법 시행일(11월1일)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상인은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 내용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확정일자 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도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 등이 변경됐다면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도면을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효력을유지할 수 있다.
만약 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상가 임차인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임대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날인을 받으면 된다.
소액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나 담보물권이 설정된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인정하고 있다.
대상은 총임대료가 서울 4,500만원,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이중 일부금액(서울의 경우 1,350만원 이하)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두 인정된다.
다른 보호 내용은 법은 우선변제권 외에도 임차인을 위해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최초 임대차로부터 5년간부여되는 계약갱신요구권.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5년간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보호 대상이다. 만약시행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6개월 남아있는 경우라면 6개월 뒤 계약을 갱신한 뒤부터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갖게 된다.
단 임차인이 3회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임차인이 300만원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는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월세나 보증금의 최고증가율이 연 12%를 넘지 못하게 한 규정이나, 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최고산정율이 1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법 시행일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다음해 인상 상한이 1억1,200만원이고, 8억원의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할 때 월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임차인 등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임대인, 임대차건물의 소재지,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한국일보 2002-09-17 18:14:53
[상가임대차 보호법 문답]모든 계약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
시행일이 올해 11월1일로 코앞에 다가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상가도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 아야 하는가?
“시행일(2002년 11월 1일)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상가도 확정일자인(印)을 받으면 경매 공매로 상가가 넘어갈 때 국세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도 △계약 이후 5년간 유지 △임대보증금 최고 인상한도 연 12% 등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세 들어 있는 건물의 해당부분 도면,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원본 및 사본 1부)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한 뒤 세무서장으로부터 원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앞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
“경매 공매 때 임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제대로 보증금 액수를 적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앞으로 임대소득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를 더 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 사업자들이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나?
“서울시 4500만원, 수도권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 2500만원 이하로 계약한 소액 상가임대인은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공매 경매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이들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시 1350만원 △수도권 1170만원 △광역시 900만원 △기타 750만원 등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동아일보 2002-09-17 17:24:00
오늘 중앙일보에 재정경제부는 16일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영업자의 경우도 해당 되는지요?
접대비로 계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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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공제가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그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않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약국과 같이 개국약사님들의 사업소득에서는 신용카드공제라는 것이 없으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국약사의 사업소득 신고시 상품권을 사서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