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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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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분
    A답변 대기중
    2002-05-03
    Q[답변과 설명]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분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분에 대하여도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까?
    작년에는 면세인걸로 알고있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 발생분 의료보호환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국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때는 원천징수를 않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호환자 진료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보험수입의 조제료와 약제비분류
    A답변 대기중
    2002-05-03
    Q[답변과 설명] 보험수입의 조제료와 약제비분류

    보험관련수입중에서 약제비의 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참고해서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평균을 잡아서 하는 것인가요

    ------------------------답변과 설명--------------------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호 조제매출액은 순수 조제료 수입과 조제약값(약제비)으로 구성되어 있겠지요.

    여기에서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조제약값은 메디다스나 팜2000등의 프로그램에 있는 작년 1년치 청구액 약가비율로 계산하면 되겠지요.

    개국약사님들이 혼동하시면 않되는 것이 작년1년치 조제약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이 아니라 그중에서 조제에 사용된 금액인 매출원가를 계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간편장부
    A답변 대기중
    2002-04-26
    Q[답변과 설명] 간편장부

    첨부파일을 다시 올립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이중근로와 관련...
    A답변 대기중
    2002-04-20
    Q[답변과 설명] 이중근로와 관련...

    전 관리약사입니다.
    작년 4월에 약국을 옮겨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2월에 작년도에 근무했던 약국에서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답변과 설명-------------------------
    작년 4월이전 근무하셨던 약국에서의 200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현재 근무중인 약국에서의 200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현재 근무중인 약국이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상황설명하시고 신고의뢰하거나 근무약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5월에 가셔서 부탁을 하십시요.

    즉, 작년의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부부가 같이하는 약국의 비용처리에 대해......
    A답변 대기중
    2002-04-20
    Q[답변과 설명] 부부가 같이하는 약국의 비용처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부가 같이하는 약국입니다.
    개설자는 부인명의이고 근무약사는 남편입니다.
    자동차는 남편명의인데 올해 1 월에 구입했고 올해 4 월에 오픈했거든요.그럴경우 차량구입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유류구입에 대한 비용처리는....그리고 남편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떤 회계사무실은 가능하다고해서 차를 남편명의로 구입했는데 또 다른곳은 않된다고 하고.......
    궁금하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과 설명-----------------------
    세법상 원칙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의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인명의의 약국에서 남편명의의 차량과 남편의 카드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산계상이나 감가상각, 비용처리를 부인약국사업자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남편약사님께서는 부인약사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기름값을 결재하거나 기업카드(약국명의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비용이 많이 계상될 겁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간이사업자와 부가가치세
    A답변 대기중
    2002-04-16
    Q[답변과 설명] 간이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약사입니다. 현재 저희 약국은 간이 사업자로 올해에 오픈했습니다. 부가가지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는데 간이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간이사업자와 부가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인 경우 약국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약매출액(공급대가)X부가율(20%)X10%=납부세액

    따라서 납부세액 구조상 환급세액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반매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모두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않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조제용으로 면세수입금액(조제매출액)에 대한 약값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불리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궁금합니다
    A답변 대기중
    2002-04-12
    Q[답변] 궁금합니다

    저희약국 세무 궁금합니다
    월 조제매출 1900만원정도
    연 예상액 2억2천 정도
    전문약 사입 연 1억2천 정도 월세 90만원
    월 인건비 80만원 잡비 50만원정도
    1 2002 년도 예상 소득세가 알고 싶습니다

    2 또 5월부터 근무약사고용으로 월270정도 인건비추가
    지출시 소득세납부액 변화정도 궁금합니다
    그게 천만원정도 차이가 날 수 있나요

    3 장부기장 안 하고 4대경비증빙만 제출할경우와
    장부기장 할 경우 세금에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지
    세무법인에 의뢰시
    신경 안써 편리한 정도인지 아니면 실질납부액 경감으로
    기장료 부담할만큼 납부세액이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과 설명--------------------
    1. 상기의 자료로 내년 5월의 소득세 신고시 추정소득과 추정산출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상기 매출, 비용으로 추정소득을 계산하면

    연 매출액 220,000,000
    연 약값 120,000,000(조제약으로 모두소비가정)
    연 인건비 9,600,000
    연 임대료 10,800,000
    연 잡비 6,000,000
    연 소득 73,600,000

    상기의 비용계상액이 충분치 않으므로 예상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추정소득금액이 많이 나오는군요.

    따라서 추가비용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등 비용계상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2)기준경비율로 하면

    220,000,000 - 9,600,000 - 10,800,000
    - 120,000,000
    - 220,000,000 x 10 %(가정)
    = 57,600,000 (연소득)

    기준경비율은 내년 3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현재로서는 상기의 비용예상액으로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이 10 % 라고 가정하면 상기의 계산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기준경비율이 어느정도 될지를 파악하는 것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 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정책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요.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산출세액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1)의 예상에 의한 소득금액 73,600,000 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5,372,000원이 되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비용에 관심을 갖고 약국의 비용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2. 인건비가 월 270만원 추가지출된다면 연 32,400,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내년 소득세 신고시 27 % 세율구간으로 가정해도 8,748,000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고 갑근세지출 대략 1,320,000 원과 4대보험료지출 1,600,000 원을 고려하더라도 5백만원이상의 순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기준경비율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 차이를 정확히 비교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상기의 매출과 비용예상액으로만 보면 기준경비율을 10% 가정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만약 세무사무실에 기장을 위탁한다면 당연히 세무사무실에서는 비용을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리겠지요.

    예를들면 인건비, 임차료, 식대등과 접대비, 기부금, 기타복리후생비등을 실제발생한 것을 비용처리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으니까요.

    또한 장부를 해서 신고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 %이고, 조특법상 세액감면 10 %, 그 이외에도 특정요건에 해당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기장료부분만큼 절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상담하여 비용의 추가 계상 가능성, 인건비의 추가조정여부등 컨설팅후에 가능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잘 모르겠어요
    A답변 대기중
    2002-04-11
    Q[답변과 설명] 잘 모르겠어요

    저희약국은 2001년 10월 개업하였습니다
    조제위주약국으로 일 100건 정도 조제매출이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매출액이 5800만원 (본인부담금+청구
    액)정도됩니다
    그럼 올해 수익에 대해서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중
    어떤 걸 적용받게 되나요
    올해는 1억5천이 넘게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장을 해야 하나 증빙제출이 의무냐가 결정되니
    중요하지요
    2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을시 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근무약사님급여로 250에서 270정도 지출할건데 이 약사님은 저번 약국에서 의료보험 연금 등 4대보험은 가입 안하고 갑근세만 내셨다고 합니다
    이래도 인건비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 갑근세 내면 4대보험 자동으로 가입해야하는 건지 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총체적으로 궁금한건 저희 약국의 경우 기장을 하고 낼 세금 다 내고 기장 수수료 부담하는게 유리한지
    기장 안하고 해야 하나 궁금합니다
    2003년 5월 소득세를 예상했을 때 그 금액은 어찌 계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과 설명----------------------

    1. 기준경비율제도는 2002년도 발생소득(2002년 발생 매출및 비용)분부터 적용되므로 200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첫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2001년도 발생 매출과 비용은 실제증빙을 갖추어 기장으로 신고가 들어가거나 예년과 같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2년도에 개국하신 약국으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

    2) 2001년도 약국의 연환산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3) 2001년도 약국의 연환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기장 의무자에 해당함


    질문하신 약사님의 경우 2001년도 개업하신 달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이 5800만원이면 연매출로 환산하면 3억4천만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기장을 해야하고 2002년도 매출과 비용을 장부기장을 않했다면 연환산액이 1억5천만원이상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시 인건비를 세무서에 신고하기만 하면인정받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설령 가입안하셨어도 세무서에 인건비신고가 들어 갔으면 인건비를 비용계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4대보험을 가입하라고(국민연금의 경우 개국약사 제외하고 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 통지가 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1인이상인 경우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약사님의 경우에는 연매출액이 3억원이 넘기때문에 세무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기장을 안하시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10%를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산출세액은 조제매출, 매약매출, 인건비, 약값, 임차료등 실제수입, 비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간편장부 쓰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A답변 대기중
    2002-04-11
    Q[답변과 설명] 간편장부 쓰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

    3월에 신규 오픈한 약국 입니다.
    주로 조제를 하는 편이고 매약이 얼마되지 않아 간편장부를 쓸려고 장부를 구입하긴 했는데, 좀 막막하군요.
    먼저 매출을 적는 란이 있는데 판매한 품목 하나하나(예를 들면 쌍화탕 1개) 적어야 하나요, 아님 대강 묶어서 적으면 되나요?
    그리고 고정자산증감란에는 뭘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하루 쓴 경비(예를 들면 식대)를 적는 란은 없나봐요?
    죄송하지만 예시를 들어서 좀 올려주심 안될까요?
    부탁드릴께요.....

    --------------------------답변-----------------------
    간편장부 작성요령을 뉴스와 정보란에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소득세와 임대료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04-08
    Q[답변과 설명] 소득세와 임대료에 관하여

    현재 80만원의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약국입니다.나중에 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를 해야한다고 들어 집주인에게 이를 얘기했더니 자신의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데 임대료를 공제받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였으나 해주시질 않더군요. 혹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만들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이와같은 태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참고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낼때 임대료를 80으로 신고한바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임대료 비용계상 문제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약사님이 많으십니다.

    세법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이유는 실제 근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가주인이 실제 임대소득에 대하여 영수증도 발행안해주고 계좌이체도 않된다고 하면 실질에 따라 임차료 비용으로 계상하십시요.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비용계상 하시고 만약 세무서에서 나중에 연락이 온다면 상황설명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가주인도 임대소득으로 세무서에서 처리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