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 관련없는 질문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에 파트로 근무하는 관리 약사입니다. 우연히 면허증 대여를 다른 곳에서 제의해 왔는데, 파트로 근무하는약국에 면허증을 안걸어도 될까요? 처방건수와는 별로 무관한데, 세금때문에 약국장은 면허증을 요구하는데, 제 면허증 때문에 세금혜택은 얼마나 받나요? 혹, 안낸다면 손해는요. 약국규모는 처방전 70여건에 조 수입이 800-900만원 선입니다. 면허증 대여하면서 파트근무는 할 수 없나요? 물론 불법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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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이 확실하게 이해가 않됩니다.
처방전이 하루 70여건에 조제수입이 하루 800-900만원이라는 것인지 하루 70여건에 총약제비가 월 800-900만원이라는 것인지 약값을 제외한 순수조제료 수입이 월 800-900만원이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증을 대여한다고 하는데 공동사업자로 대여한다는 뜻인지 단독사업자로 대여한다는 뜻인지요.
단독사업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면허증대여하면서 파트근무한다는 얘기는 약국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가의 질문인것 같은데 세법적으로는 그렇게는 않됩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 개업한 약사입니다.
이 약국은 조제 평균 50건, 일매 20정도 입니다.
한 세무사께서는 기장을 할 규모가 아니니깐 장부를 적지말고 차라리 소득세를 더내라고 하고(기장료비용으로) 한 세무사께서는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기장을 하지않으면 소득세를 엄청 내야할꺼라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기장을 하지않으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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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평균 50건에 일매 20정도이면 연간 총매출액이 1억5천에서 2억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는 연매출 1억5천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장을 하는게 유리한지 여부는 개국약사님이 어디에 중요점을 두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준경비율이 몇 % 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2003년 3, 4월에 확정될 예정임) 기장시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이 절약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장의뢰시 장단점과 독자적으로 하실 경우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국약사님이 본인이 어디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의뢰시 장단점
1) 장점
-세무문제에 신경을 않써도 되고 신경쓸 시간에 약국경영에 더욱 전념 할 수 있다.
-세무기장시 납부할 소득세액이 무기장시와 비교하여 절감된다.
-세무기장을 안했을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해 얼마나 세금이 많이 나오는 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처버릴 수 있다.
-세무기장시 산출세액의 10%인 기장세액공제와 산출세액의 10%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세액감면도 절차에 따라 받을 수 있다.
2) 단점
-기장시 기장수수료 및 갑근세, 4대보험료등이 발생한다.
2. 기장의뢰 안하는 경우
1) 장점
-기장수수료, 갑근세, 4대보험료등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인건비와 4대보험을 독자적으로 신고납부하여 인건비를 비용인정 받게 할 수 있다.
2) 단점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소득세액이 얼마가 나올지 불안하다.
-독자적으로 인건비와 4대보험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이 정말 옳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신이 않선다.
-기장세액공제등을 받지 못한다.
3.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챙겨야 할 내용
만약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개국약사님은 인건비 신고를 약국관할 세무서에 매달 또는 반기별로 신고하고 갑근세 및 4대보험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료 부분도 증빙을 챙기십시요.
약값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올해 1월에 개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장을 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고 바쁘지 않아 세무 사무실에 대행을 하
지 않고 제가 직접 기장을 해볼까 합니다.
궁금한 것은...
어디다가 기장을 해야 합니까? 양식이나 규격 노트가 있
는 것인지요.
제가 글씨체가 안좋은데 컴퓨터로 저장시키는 전자문서
양식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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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님 연 매출액이 얼마로 예상될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이하로 추정하시면 굳이 독자 기장을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 할것 같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현행의 표준소득률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증빙이 없어도 일괄적으로 일정율의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독자 기장을 하는 경우의 노력과 기회비용등을 고려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굳이 독자 기장을 하신다면 먼저 인건비 신고를 약국관할 세무서에 매월 또는 반기별로 하여야하고 4대보험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약값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면되고 임차료및기타비용등은 증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는 간편장부라는 서식을 세무서부근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간편장부에 매일매일 기입해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정서식에 반영하여 제출하여 신고하고 소득세액은 납부하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하에서는 인건비를 인정 받으려면 직원 갑근세신고를 세무서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건강보험,산재/고용보험,국민연금등 4대보험은 갑근세 세무서 신고후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4대보험은 천천이 가입 할수록 그만큼 늦게부터 시작하니까 조금 이익이 될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왠지 너무 돈이 많이 드는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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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국약사님을 제외하고 5인이상의 근무약사, 직원등이 있으면 해당되고 나머지 고용, 산재, 건강보험은 1인이상이면 해당됩니다.
가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갑근세신고가 세무서에 들어가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옵니다. 그때 가입신고하면 될 수 있겠지요.
2000년도에 병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약국에 근무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약국 관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신고해서 정리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2000년도 병원근무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약국에서 연말정산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 근무했던 약국은 이미 폐업신고하고 없어진 약국이고 주인약사님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시 연말정산내용을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서는 당시에 약국담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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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병원과 약국 두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 내용같습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전 사업장인 병원에서의 근로소득과 나중 사업장인 약국에서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약국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근로소득이 누락되고 약국에서의 근로소득만이 약국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되었나 봅니다.
따라서 약국관할 세무서에서 약국관리 세무사 사무실에서 합산신고를 하였다면 그 연말정산 서류를 갖고라고 하는 것
같은데 주인약사와도 연락이 않된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약국담당 세무사 사무실 이름이신고서상에 있는지 물어보아서 알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 사무실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말이죠.
16일까지 근무 하기루 하고
18일 부터는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급여가 서로 다른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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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와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3월 16일까지의 3월 급여분을 이전근무약국에서 신고하고 3월 18일 이후의 3월 급여분을 이후근무약국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전근무약국 사업장에서 3월분을 신고하고 이후 근무약국에서는 4월분부터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2월16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기존약국을 그대로 인수를 했는데,조제를 주로하고 매약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는 간이로 할건지 일반으로 할 건지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4800만원에 조제매출도 포함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로 했는데 매약매출만으로는 절대 4800만원이 안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그 과정이 복잡한가요?
원래 이 약국을 맡아해오던 세무사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왜 그런 얘기(조제매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는 안해주셨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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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신청에 의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자를 포기하고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과세유형의 변경절차를 시간적으로 거치고 나서 바뀌게 됩니다.
2002년 2월16일에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이 되었으므로 2002년 1기분(2월부터 6월까지)과 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은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되고 다음해 2003년 1기분(1월부터 6월까지)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설사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유형변경 통지를 못받았어도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약국은 1일 조제량이 80-90건정도이고, 일반매출은 10만원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기장을 해야하는지요.
세무서에 의뢰를 하는것과 세무서에 의뢰하지않고 혼자 자료정리한뒤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가져가서 계산하는것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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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제량이 80건-90건 정도이고 일반매출이 10만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기준금액인 연매출 1억5천만원을 넘는 연 2억원이상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세무대행을 의뢰하는 것과 혼자 해서 신고하는 것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를 물어보신 것 같군요.
이는 개국약사님의 세무처리능력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측면, 즉, 기장료, 세무에 신경쓸 시간에 영업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기회비용, 혼자했을때의 부적절한 세무처리의 위험가능성등 여러가지를 고려 해야 하겠지요.
소득세 신고측면에서 보면 혼자 하시려면 일단 인건비 신고(갑근세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산재등에 가입신청하시고 주요경비인 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및 약의 재고파악을 하여 약에 대한 매출원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임차료부분도 세금계산서를 받던지 또는 적정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혼자하시는 경우 세무기장의뢰시와 비교하여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매출액, 약값등 필요경비, 4대보험료,기장료, 기준경비율등 여러가지가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절약금액이 계산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줄때
갑근세, 주민세, 보험료등 일부를 제하고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갑근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납부하는데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따로 신고하고 내는건지, 자동으로 고지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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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납부서와 별도로 주민세도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민세 납부서에는 주민세 신고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구청에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