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제가 9월에 10일간 분당에서 약국을 하고
10월에서 12월 도봉구에서 약국을 했어요
근데 부가세 신고시 10월이후 매출액만 신고를 했어요
생각을 못했지요
근데 소득세를 신고 하려니 그게 생각이 났어요
9월 공단수령액이 680만원정도 구
10월 -12월 수령액이 4200만원정도 인데
총매출액신고된게 5800정도밖에 안된거예요
어쨌든 수령액보다 많으니 그냥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나중에 불성실 신고 뭐 그렇게 될수도
있나요
본인부담금을 세무서에서 정확히 알고 검토를
하나요
어떻게 하면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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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세무서로 조제매출액 총액(청구후 지급결정된 금액 + 본인부담액)과 원천징수세액이 통보되어 불성실신고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e-health.or.kr)에 들어가서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에 나와있는 진료년월기준(청구월이나 지급월기준이 아님)으로 하여 2001년도 총액(지급결정액 + 본인부담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성실신고로 소명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001년도 조제매출은 4800만원정도, 2001년 1~3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표준소득율 추계신고서가
왔는데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을때도 추계신고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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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 있는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세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단일소득 추계신고자용 신고서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별지40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질문: 2000년에 청구하여 2001년에 지급되었다면
원천징수액을 2001년귀속분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세법적으로는 처방조제년월일기준으로 조제매출과 이에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청구일 기준도 아니고 지급일기준도 아닌 처방조제일기준으로 조제매출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질문: 부가가치세신고시의 조제수입과 정산후의 조제수입이 차이가 있을 때(일반적으로 정산후가 작아짐) 정산금액으로 종소세 신고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정산후 확정되어 지급받은 금액, 즉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의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정산된 총진료비가 실질금액이므로 근거서류인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질문: 단일사업자용 추계신고를 하는데 양약과 보건업에 대한 코드를 두개 기입하나요? 아니면 양약에 대한 코드만 기입하나요?
답변: 단일사업자용 추계신고서에 양약에 대한 코드를 기입하고 총수입금액은 매약,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은 의료보호를 뺀 나머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근거인 의료보호수입금액은 보관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호조제분과 국민연금
작년 10월 이전의-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의료보호조제분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되나요?
국민연금분에 대한 공제는 납입날짜 기준인가요?
아니면, 청구월 기준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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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호조제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타가인 경우 15.8 %)
매약매출: 200, 조제매출: 의료보험 300, 의료보호 100
총수입금액(매출액): 600
소득금액: (200X15.8%)+(300X15.8%)+(100X0%)=79
2)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매약매출: 200, 조제매출: 의료보험 300, 의료보호 100
총수입금액(매출액): 600
소득금액: 매출액-실제비용
2. 국민연금공제는 납입금액, 납입일 기준으로 합니다.
약사님의 개인 메일로 답변 보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소득세관련 문의
간편장부를 작성하였지만 사업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일단 추계신고를 할 예정인데,
1. 부가세 신고시 일반약과 조제매출만 분리하고 조제매출 중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를 구분하지 안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시에 의료보호수입금액으로 별도 기재하여 표준소득률 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영세민 단지였기 때문에 의료보호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답변: 총수입금액란에 일반매약매출액과 조제매출액 모두를 기입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의료보호 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 0 %로, 나머지는 타가인 경우 15.8 %로 계산하시고 의료보호수입금액등 그 근거는 사후를 대비하여 보관하십시요.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 세액감면명세서 란에 제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도 있는데 근로소득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금액을 공제한 것입니다.
공제액: Min 1), 2)
1)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상당액: 225,000원+(산출세액-500,000)X30 %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 한도액 : 연 600,000원
4. 부가세 신고시 매출보다 매입이 1,000만원정도 많은데 그냥 추계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간편장부를 근거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요? 2001년에 개업, 폐업하여 경비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참고로 근로소득 882만원, 근로소득공제 6528000, 과세대상근로소득 2292000이며
사업소득으로는 세무서에서 온 내용에 따르면
일반매출 7,780,040, 조제 3,586,580으로
총소득은 1,795,924입니다.
답변: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다하여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간편장부로 하면 부과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로 하던 추계로 하던 실질이기만 하면 됩니다.
2001년도에 개업하고 폐업하셨다고 하셨는데 폐업시 재고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고려를 안하셨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문의
저희 약국 작년 10월 오픈
3개월간
조제매출만 5844만원 입니다
표준소득율 계산 소득세 계산시 세금은 어찌내나요
세무서에서 종이가 오질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걸 맡기고 장부기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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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통지되는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제매출액정도이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준소득률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건강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은 없을 것같고 환급이 나올수 있겠군요.
산출세액과 환급세액은 전화주시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두가지만요.(소득세)
질문하나
년간 요양급여비 지급통보서에 있는 원천징수세액과
세무서에서 보내온 신고서에 적혀있는 원천징수세액이
약간 차이가나는데요
통보서;3,838,080원
신고서;3,842,080원
조금차이인데 어찌하오리까?
질문하나
부모님과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양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요
저는 딸이구요
아버지-72세 어머니-67세 (두분 소득은 없구요)
부모님 호적등본외에 또 필요한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제가 세대주거든요
어찌하오리까?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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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의 원천징수세액내역과 세무서에서 통보된 원천징수세액내역과의 차이가 조금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세법상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처방조제에 대한 조제매출액과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처방조제한날(진료일)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잡는 것입니다. 청구한 날이나 지급받은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00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발생한 조제매출액과 원천징수세액을 파악해야 하므로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상의 진료년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 지급내역통보서를 2002년 1월, 2월것도
진료년월을 보시고 2001년도 진료분인지 2002년도 진료분인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2. 소득공제
본인 주민등록등본과 부모님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부모님이 가족중의 누구로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중공제는 않되는 것입니다.
작년 3월15일경 개업한 약사인데..그전까지는 한약도매상에서 50만원 급여를 받았었고 현재 300만원 보증금에 월19만원받는 상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약국경영 소득세 말고 다른 두가지 소득도 신고해야 하나요?
작년까진 그두가지 모두 신고를 안하고 지낸거 같아요.
두가지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걸까요?
신고서에는 그런것은 안적혀있던데 안해도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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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여부의 기준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 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한약도매상에서 50만원 급여를 받았을 경우 그 급여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인건비신고가 들어갔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가 세무서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따라서 약사님의 약국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만약 두가지 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안들어갔다면 지금 굳이 소급하여 신고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필요는 없는것 같군요.
소득세신고관련
2001년 5월에 오픈하여 11월에 폐업한 약국입니다.
약국은 단순히 폐업하였으며 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같이 했는데
부가세 신고시 재고를 감안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을 비교해보니
매출보다 매입이 1,000만원정도 많습니다.
반품한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못받은 것이 많다보니
막상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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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약때문에 매출보다 매입이 1,000만원정도 더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후에 고지가 나올수도 있으니 그것은 그때가서 해결하십시요.
이번 5월의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