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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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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영수증수취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06-14
    Q[답변과 설명] 영수증수취에 관하여?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도 신용카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 했을때 영수증 수취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입금 확인서를 프린터하면 영수증으로 쓸수 있나요?
    그리고, 약국 월 임대료나 물품대금 입금도 인터넷을 통하여 송금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입금의뢰 접수증을 프린터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식대로 간이영수증을 매일 받지 않고, 10일치 정도의 식대를 한꺼번에 간이영수증 한장에 써서 보관하면 않되나요?

    -------------------------답변-------------------------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사용하여 대금지불을 한 경우 대금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확인서, 신용카드사로 부터 통보되는 결제대금내용 확인서, 출금된 계좌의 통장입출금내역 사본등을 복사하여 증빙으로 보관하면 되겠지요.

    또한 임차료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송금시키는 경우에도 통장입출금내역 사본, 인터넷에서의 입금확인서등을 보관하십시요.

    식대의 경우에도 하루하루 간이영수증을 받으셔도 되고 기간별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용지출의 증빙은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입증되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간이과세전환?
    A답변 대기중
    2002-06-11
    Q[답변과 설명] 간이과세전환?

    현재 일반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로 전환하라는데
    간이과세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남는게 나은건지 간이과세로 전환하는게 나은건지 알수가 없내요. 경우에 수를 따져야 한다는데, 어떤게 나은건가요

    --------------------답변-----------------------------
    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를 매약비율만큼 받을 수 있으나(일반약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공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간이과세자에 비해 훨씬큽니다.

    이에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작습니다.

    질문하신 약국의 경우 연매약매출환산액이 4,800만원미만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하려하면 이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고약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약국에서 이전에 현재의 재고약에 대하여얼마나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전에 감가상각자산(건물, 인테리어, 컴퓨터, 에어컨등 투자설비)에 대하여 얼마나 매입세액공제(환급)를 받았는지 파악해서 그 세액이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그냥 남으시고 그 세액이 미미하다면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소득세계산시 조제매출원가 처리에 대한 의견(뉴스와정보 74번)
    A답변 대기중
    2002-06-11
    Q[답변과 설명] 소득세계산시 조제매출원가 처리에 대한 의견(뉴스와정보 74번)

    김응일약사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매약매출과 조제매출에 대응되는 매약매출원가와 조제매출원가의 산정방식은 이론상 계산방법과 실무상 계산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본인이 아는 바로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조차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각각 매출원가 산출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은 매약매출원가나 조제매출원가나 기초재고액에서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액을 차감하면 당기의 매출원가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방법은 실제로 재고조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설령 재고조사를 한다해도 이를 수행함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오차가능성 및 정확성을 고려하면 효익이 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매약매출원가와 조제매출원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큰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매약매출원가: 매약매출액에 대하여 부가율을 고려하여 매약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조제매출원가: 조제매출원가의 경우는 김응일 약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일년치 청구액중 약가합계액을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조제매출액은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조제매출원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거절된 약값도 포함해야 하므로 청구액기준으로 해야 맞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답변 대기중
    2002-05-31
    Q[답변과 설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작년8월부터 현재까지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약사 입니다.오늘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날인데 다른 조제 전문 약국들은 모두 환급을 받는데 제 약국만 소득세가 70만원 돈이나 되네요.그렇다고 일반 매약이 많은곳도 아닌데 그이유를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알아보았더니 2001년 의료보호 진료분에 대해 지급이 거의 모두 2002년에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호 진료분에 대한 원천징수분은 내년에 해당된다고 대답하던데(2001년12월 의료보험조제분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도 이번 신고때 포함 시키지 않음)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처방조제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고 하셨잖아요?같은 세무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틀리니 혼동이 되네요.전 벌써 세금을 납부한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2001년 처방조제분이더라도 2002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합산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 어떻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과 설명-----------------------
    아주 좋으신 질문입니다. 미래세무법인에서는 처방조제일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 귀속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사 사무실 실무에서 조제매출의 원천징수세액 귀속시기를 처방조제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예규과에 질문을 해보니 조제매출의 원천징수세액의 귀속시기는 처방조제일이나 지급일이나 한가지 원칙을 정하여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제매출액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처방조제일 기준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뜬금없는 부가가치세 질문 --;;
    A답변 대기중
    2002-05-29
    Q[답변과 설명] 뜬금없는 부가가치세 질문 --;;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할때 전문약 매입부분은 아예제외를 시키나요?
    아니면 합계표에는 일반약 전문약 매입분을 다 같이 적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할때만 일반약 부분을 공제하나요?

    계속 도움을 주는 답변을 올려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과 설명-----------------------
    후자가 맞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모든 전문약, 일반약, 고정자산, 임차료등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다 기입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란에는 일반약, 임차료, 고정자산등 전문약(면세분)을 제외한 과세분 모든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주민세 환급절차는요?
    A답변 대기중
    2002-05-28
    Q[답변과 설명] 주민세 환급절차는요?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득세신고를 하니 소득세 주민세환급을
    받아야하는데 소득세는 관학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되지만 주민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구청세무과에서는 보험공단으로
    보험공단에서는 마포세무서로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저는 대전에 있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여~ㅇ 신뢰가 안가는데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과 설명-------------------
    소득세 관할 세무서는 살고 있는 주소지 기준이므로 소득할 주민세도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주민세가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소지 시,군, 구청에 가셔서 주민세 환급절차를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환급은 시군구 세무과에서 해야하는 것이지 건강보험공단이나 세무서와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그대신 소득세 및 주민세 환급사실이 관할 세무서에서 관할 시군구 세무과로 통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정빈약국 질문 추가..
    A답변 대기중
    2002-05-28
    Q[답변과 설명] 정빈약국 질문 추가..

    저 밑에 쓰여 있듯이 12월에 개국한 상태라서
    복수수입에 해당하고 추계신고입니다. 기타 다른 수입은 전혀 없고 소득공제에서도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1명에 해당됩니다. 카드단말기가 당시 없었으므로 카드매출분도 없고요..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럼 우선 40호 서식 1호를 이용하는거겠지요?
    따라서 저에게 해당되는 페이지는 3쪽,11쪽,13쪽,17쪽 이겠지요?

    우선 11쪽(사업소득명세서)
    6항 신고유형코드 30번
    8항과 9항은 추계신고이므로 채울 필요가 없고
    단지 10항 사업소득금액란에 총조제매출(의료보호 제외)과 일반매출액의 합에 표준소득률 15.8%만 곱해서 기재하면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13항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쓰는건가요? 소득세와 주민세 합해서 3.3%정도 되었는데 주민세를 기재하는 란은 없네요. 그리고 의료보호 지급받은것은 원천징수를 한 곳이 있는가하면 징수 안한곳도 있고요..
    의료보험과 보호 원천징수액을 합쳐서 기재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3쪽은 제가 근무한 약국에서 증빙서류대로 기재하면 되는것 같고요..

    17쪽은 1항(기본공제 1명)만 기재

    이렇게 한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서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약사회 강의나 이런거 찾아봐도
    저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것 같아서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과 설명]---------------------------
    1. 11쪽
    (1) 사업장소재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유형코드(30),표소율코드(523111), 총수입금액(지급받은매출액), 필요경비(의료보호를 제외한 총수입금액의 84.2%를 기재), 사업소득금액까지 모든 칸을 채우셔야 함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기재
    원천징수자 상호(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세(요양급여비 지급내역상의 원천납부세액, 주민세는 별도로 3쪽에서 관리함)

    2. 13쪽
    소득구분(51), 소득지급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총수입금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필요경비(동 영수증상의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동 영수증상의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원천징수소득세(동 영수증상의 결정세액)를 기재하시면 됨

    3. 17쪽
    해당란에 기재하시면 됨
    이는 세무지식이 많이 필요로하며 동지면에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올린 자료를 토대
    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19쪽
    세액공제명세서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기재. 이는 세무상식을 필요로 하며, 어느 정도 세법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액공제가 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 21쪽
    중간예납세액 : 신규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에서
    사업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주민세 제외)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재

    6. 3쪽
    지금까지 작성한 근거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및 주민세를 해당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개인연금 공제한도..
    A답변 대기중
    2002-05-28
    Q[답변과 설명] 개인연금 공제한도..

    이번에 종소세신고하는데

    개인연금공제 한도가 72만원까지 밖에 안된다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한도가 바뀌었다는데???

    그래서 연금을 더많이 넣었거든요...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답변과 설명]---------------------------

    (1)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은
    불입액의 40%(연72만원 한도)

    (2)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액의 100%(연 240만원 한도)

    즉, 가입을 언제 하였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한도가 다릅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작년 12월에 개국한 경우..
    A답변 대기중
    2002-05-27
    Q[답변과 설명] 작년 12월에 개국한 경우..

    2001년 2월부터 12월 6일까지 약국서 근무를 하다가
    12월에 개국했습니다.
    물론 근무시에는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냈구여...
    작년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2월 조제매출은 700 쫌 넘구여..(총약제비)
    일반은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추계로 신고할 계획인데
    필요한 서류라든가
    알아야 할점을 알고 싶네요.

    전에 근무하던 약국에서 소득증명인지 뭔지 받아다가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과 설명]----------------------------

    1. 추계신고방법
    (1) 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약국)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식 유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 서식(1)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의 종류가 2 이상인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서식입니다. 따라서 단일추계신고서식을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3) 합산하는 방법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금액(이는 연말정산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됨)
    - 사업소득금액 = (조제매출+매약매출)x15.8%+의료보호매출x0%(의료보호는 표준소득율이 0%임)

    이때 총매출액은 약가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약사님이 신고하신 매출액(약가포함)을 말합니다.

    세무서에서 보내온 수입금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청구액과 실제 받으신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받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종합소득공제
    부양가족현황, 개인연금저축현황,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
    에 따라 다릅니다. 아마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모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됨

    (5) 구비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절세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약사님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므로 여기서 모든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지면이 부족합니다.

    저희법인에서 올린 소득세신고자료를 참고하시고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조정료가 일반화된 것인가요?
    A답변 대기중
    2002-05-25
    Q[답변과 설명] 조정료가 일반화된 것인가요?

    제가 위탁하는 세무소에서 이번 소득세납부시 조정료로 80여만원을 따로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료는 계약서에도 없고 따로 저에게 말을 해준적도 없었습니다.
    조정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일반화된 항목인가요?
    또한 저같은 경우엔 반드시 내야 하나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여기 세무소에는 올해초에 사무용품비로 10만원을 따로 달라고 해서 주고 작년보다 기장료를 50%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습니다.

    ------------------------답변--------------------------
    다른 수수료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을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대행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매달 기장대행을 하는데 대한 월 세무기장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따른 세무조정료, 그리고 년초의 소모품비용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정료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세무기장의 경우 사업자자신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세무조정계산서작성의 경우 조정반편성을 받은 세무사의 직인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세무사이외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수임당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상호 합의하에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