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화 받았습니다. 곧 방문해서 상담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근무약사로 있었고
5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적이 있는데
2001년도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소득은 합하면 될텐데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에 대해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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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무약사때의 근로소득과 약국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시의 공제되는 부문도 모두 공제가 되고 근로소득에서의 갑근세 납부세액과 사업소득에서의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최종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부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도매상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은 유아용 투약병이
조제매출에 따르는 비용으로 산입되는지 아니면
일반의약품내지 의약외품 사입으로 간주되어
매약매출이 그만큼 더 추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이 엇갈려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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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투약병이 조제약에 사용되는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며 조제매출에 따르는 비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매약매출), 면세(조제매출)의 귀속구분은 실지귀속에 따른다고 되어있으므로 유아용 투약병은 조제약(조제매출)에 사용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에는 유아용투약병의 구입가액이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약사이며 현제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경제적 부담을 느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약사면허를 걸면 약사신고와 세무신고가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공익근무요원이면 근무약사로 등록시에도
적발이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가아니라 적발되느냐 안되느냐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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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이면서 근무약사로 세무서에 인건비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적발이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등과는 입력자료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병무청, 지자제등 그밖의 기관과 연계되는지는 모릅니다.
이번 2월 28일까지 약국을 하고 3월 1일부터는 다른 약사님께 약국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재고 약을 전부다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이럴경우에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2002년 1월,2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03년 5월에 처리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2003년엔 외국에 있을것 같아서 한국에 있을때 처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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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일(2월 28일)로 부터 25일이내에 금년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실때 폐업신고도 같이하면 됩니다.
2. 재고약, 인테리어, 컴퓨터등 설비자산등에 대해서는 양도하시는 약사님과 포괄양수도계약서를 3부를 작성하시어 한부는 세무서에 제출하시고 2부는 양도, 양수약사님이 각각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귄리금은 포괄양수도계약서상에 제외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폐업신고를 하실때 소득세 수시부과 신청을 하십시요. 그러면 폐업일이후에 언제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업한약국(현재 일반과세)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폐업시점으로 매출발생이 안되고 남아있는 재고가
일반약5000만원+조제약 5000만원 이 남았습니다
폐업시 부가세신고해서 재고를 다떨어야 하는데
얼마 정도 내야 하나요(참고로 일반과세 전환한지
몇달 안되어서 부가세 환급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
니다...억울하게도요)
대충 이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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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다른 약사님에게 양도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로 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 할때 폐업신고도 같이 하면 됩니다.
이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는 매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재화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여 시가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약인 경우 전국약국의 평균부가율 26%를 고려하여 약국의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는 조제약인 경우인데 이경우에는 과세가 되어 시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약국에서 조제약인 경우 처방조제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값은 원가로 처리되므로(부가율이 0%) 매입원가를 시가로 보면 되겠지요.
또한 고려해야 할 점은 재고약 파악을 잘 하셔야 하는데 개업일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입하신 약값과 매출하신 약값을 체크하여 계산상 얼마나 재고가 남아 있는지 알아보고 재고약값을 파악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추가적인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으셔야 절세를 할 수 있었을텐데 왜 않받으셨는지 모르겠군요.
만약 상기 재고약 일반약 5,000만원과 조제약 5,000만원이
폐업당해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폐업시 매출로 된것으로 보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이 무척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리를 잘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
2002년 귀속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일 세무서에가서 직원 갑근세 신고를 했는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약국은 그동안 집안식구 2명으로 구성된 직원으로 표준소득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왔습니다.
질문1.
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직원 인건비를 서무서에서 인정 받는지.. 가입 안하면 인정이 전혀 안됩니까? 왜 그런지요. 주위에 자격은 되면서도 가입 안하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서.. 그럽니다.
답변1.
아닙니다. 관할세무서에 직원 인건비신고만 들어가면 소득세 계산시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면 그자료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서 파악할 수 있어 가입 통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2.
4대보험 산출 기준이 비과세(차량유지비,식대)를 제외한 과세에 대한 산출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
고용, 산재보험은 비과세 포함이고 건강보험은 비과세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3.
국민연금은 5인미만사업장이라 제외 시키면 어떤지..제외는 가능하지만 직원에게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원들에게 가입하라고 통지가 옵니까?
답변3.
그렇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국민연금은 제외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직원에게 발생되면 그자료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되어 가입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질문4.
약국 사업주가 그동안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직원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사업주도 지역에서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는데..궁금합니다.
답변4.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고 개국약사님도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됩니다.
질문5.
약국임차료는 세금계산서 없이 온라인으로만 송금하면 인정 받을수 있습니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답변5.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약국임차료를 정규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송금만으로 경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히 질문주어 감사합니다.
약국의 세무도우미로서 개국약사님들을 위하여 약국세무에 대하여 많은 역할을 하시는 김응일 약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미래세무법인에서 올린 글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는 기준경비율조차 아직 확정이 않되고 2003년 3월에 결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래세무법인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 실시가 약국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개국약사님에게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약국세무 전문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무도우미이신 김응일 약사님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이전의 표준소득률제도에 비하여 세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의 여부와 증빙수취와 신고절차등이 개국약사님들이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준경비울제도는 약값, 임차료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정규증빙서류등을 수취하고 인건비는 갑근세 신고등을 한후 이를 바탕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를 수취만 하였다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갑근세를 고려해서 관할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고 적법한 정규 증비서류를 수취한후 계정과목별로 분류하여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상 개국약사님들께서 인건비신고와 정규증빙서류를 갖추어 계정과목별(예, 약품매출원가,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등)로 분류하여 완벽하게 소득세 신고서를 기준 경비율에 의해 작성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설사 한다고 해도 이를 위해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노력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1. 증빙수취가 100% 가능한 약국(인건비신고도 해야 완벽한 모든 비용처리가 될 것임)과 약값에 대해서만 증비수취가 가능한 약국으로 분류하여 기장시와 무기장시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2. 1)개국약사님 자신이 주요 경비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있고 갑근세를 고려해서 인건비 신고를 할수 있으며 이를 5월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제대로 계정과목별 분류후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약국(정규 증빙서류 수취및 갑근세를 고려한 인건비 신고까지만 개국약사님이 완벽하게 하고 그이후 별도로 세무기장의뢰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가정함)과
2.2)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려는 약국(왜냐하면 정규증빙서류만을 보관만하고 있으면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신고및 약품매출원가,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등 정규증빙서류를 계정과목 분류하여 서식에 맞게 신고해야함)
2.3) 2.1)과 2.2)의 상황과 관계없이 세무기장 의뢰 약국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 세부담면에서의 차이, 추가부담비용의 차이,
기회비용의 차이등을 비교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2.1)의 경우가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이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결국 2.2)와 2.3)을 비교하여 개국약사님 자신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3)의 경우는 정상적인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셨다면 갑근세를 고려한 인건비 신고및 정규증빙서류수취 문제등을 당연히 권고하고 설득하고 유도하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으로 신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2.2)의 경우보다 2.3)의 경우가 당연히 필요경비가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예를들어 2.2) 경우와 비교하여 인건비신고금액이 추가될 것이고 임차료도 세금계산서 없이 온라인 송금을 했다면 비용계상 할 수 있다는 것등 필요경비가 많아 지겠지요.
또한 2.3)의 경우 산출세액의 10% 인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10 % 인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세액공제도 추가됩니다.
이에 비해 2.2)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약국인 경우 무기장 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추가 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에 대한 절세효과만 2.2)와 2.3)을 비교하면 20 % 내지 30 % 차이가 납니다.
결국 2.2) 경우의 세액부담(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과2.3) 경우의 세액부담절감액, 세무문제를 신경쓸 시간에 약국경영에만 신경쓸 수 있는 무형의 기회비용, 그 대신 기장수수료 부담액, 고용, 산재보험등 추가부담액등을 비교하여 개국약사님이 유리한 쪽으로 결정해야 하겠지요.
세무전문가로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는 항상 예방적인 측면에서 대비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상황논리를 전개하여 적절치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몸에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치료약을 먹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면 병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닌가요 ?
설령 병이 않 날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도 말이죠.
미래세무법인에서 올린 내용은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로 단순비교하여 개국약사님들에게 미리 경종을 울려서 예방과 대비책을 세우라는 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은 가정이고 내년 5월 소득세 신고까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기장유도를 강조한 것처럼 보는 약사님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유감이고 양쪽면을 다 고려하여 상기내용과 같이 개국약사님들께서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두명의 약사가 새로운 약국을 개업하려고 1:1의 비율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준비중입니다.제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다른 약사님은 기존의 약국을 계속 경영하실 예정이므로 새로운 약국은 제가 전적으로 맡아서 경영합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명의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기타 주의할사항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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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사님이 기존의 약국을 계속 경영한다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하에 계속 경영을 한다는 의미인지요 ?
그렇다면 질문하신 약사님과 다른 약사님 두분이 새로운 약국을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공동명의)으로 개국하시고 다른 약사님은 기존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갖고 계속 기존 약국을 경영하는 것이 가능한 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국은 한분의 약사님이 두개 이상의 약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낼수가 없겠지요.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약사님 한분이 여러개의 약국에 사업자등록증명의를 갖고 경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약사님 혼자 경영하던 않하던 간에, 공동사업이든 단독사업이든 간에, 약국의 경우 한분의 약사님 명의가 두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올라 갈 수는 없습니다.
약국을 연도 중간에 그만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약국에서 소득신고를 했는데
관리 약사였던 제가 따로 신고 해야 할것들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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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연도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은 어떤지 확실하지 않군요.
만약 이전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있다가 현재 개국하시고 있다면 퇴직당시 받으셔야 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있다가 다시 다른약국의 관리약사로 있다면 2월 10일 연말정산시점까지 이전 약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이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현재 약국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면 됩니다.
만약 이전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있다가 현재는 집에 있다면 이전 약국의 세무사사무실에서 하게되니까 신경 않쓰셔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