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약사를 처음 고용하는 약국입니다.
근무약사님들의 말씀이 세금과 연금을 제외하고 얼마의 보수를 원한다고 하는데....
고용자 입장에서 부담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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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고용자 입장이신 개국약사님과 피고용자입장이신 근무약사님이 내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자 입장이신 개국약사님: 국민연금(5인이상 사업장한함) 급여액의 4.5 %, 의료보험 1.7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 0.69 %
피고용자 입장이신 근무약사님: 국민연금(5인이상 사업장한함), 급여액의 4.5 %, 의료보험, 1.7 %, 고용보험 0.5 %, 산재보험 0, 갑종근로소득세
2001년 4월 24일자와 11월 6일자 뉴스와 정보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 15일에 개업한 약사입니다.
금년 1월에 어떻게 확정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저희 약국은 처방 조제만 하는 약국입니다.
참고로 1일 50건 정도의 처방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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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자 뉴스와 정보에 올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8월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가세 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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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자 뉴스와 정보에 올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을 원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약국의 일을 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다른 약국 약사님들이 하시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해야할 지 의문입니다.(거래 제약회사나 다른 약사님들이 그런 거 왜 하냐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예를들면..
1.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정확히 맞춰올 것.
(맞지 않는 것 해결할 것.)
2.신용카드사용내역과 전표를 모두 맞춰올 것.
3.연말에는 재고파악을 할 것.
4.연말 거래처별 12월 31일 일자 잔고금액을 적어줄 것.
5.입금표를 전부 모아올 것.
6.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회사장부와 우리 장부가 맞는지 전화할 것.(그리하여 누락된 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이외에도 몇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것도 좋지만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한데다가 다른 곳에서는 뭔가 융통성을 갖고 하는 것 같아 좀 답답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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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완벽함과 어느정도의 융통성, 꼭 필요한 준비서류와 있으면 좋은 준비서류의 구분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따라서 적절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군요.
미래세무법인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어서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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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후 반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몇장 받으셨다면 이를 수정반영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겠지요.
물론 간이과세자이시니까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없이 수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12월15일부로 폐업하는 것으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폐업신고와 같이 하였는데
이후에 메이커에서 반품내역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받았습니다.
과세기간동안 1,200만원 미만의 매상이라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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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동안 1,200만원 미만의 매상이라 실제 납부할 부가세가 없었다면 간이과세자이었던가 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락된 세금계산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 없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없습니다.
약국에 전산직원을 한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월금여80만원) 이 경우 갑근세, 고용보험등은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서 납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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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의 경우 약국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신고서식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아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으시던가 송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가세 환급에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8개월전에 신축건물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세무사를 통해
임대사업자(2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낸후
2회에 걸쳐 (계약금,중도금) 부가세 환급을 받았읍니다
(약 1800만원)
잔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1800만원)은 아직 환급받지 않음
그후 입주후 타 세무사에 알아보니
사업자 등록명의(공동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려하니 약국은 타 사업과 다르게 매약분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서
전부 다 환급받을수 없고 다시 환급분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물어내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어느 세무사가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
1) 임대사업자로 등록후 부가세 환급을 다 받고 다시
약국 사업자를 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 만약 부가세 환급분을 물어내야 한다면 어느 정도나
내게 될것인지
(약국은 초기 6개월간은 약 매약 일 50십만원정도
조제 120건정도 그후는 매약 100만원 조제 250건
정도 예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
E-mail = haneu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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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매출은 일반매약매출(과세분)과 조제매출(면세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상가를 분양받아서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 상가 건물분에 대한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중에서 총약국매출액중 면세분인 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환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언급하신 자료로 추정하여 조제매출액이 월 5천만원(약값포함), 일반매약매출액이 월 1천2백만원정도라고 가정하면 면세비율이 약 80 %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세액중 80 % 는 환급받을 수가 없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면세비율이 계속 변동이 될텐데 그 때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약사님에게는 이메일을 통하여 개별적으로도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관리약사로 있다가
개국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긴 해야 하는겁니까?
신고 안하면 다음에 세금을 과중하게 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구여...
지금 약국상황은 별로 좋지 못하여
평균 30건 조제에 매약은 10만원 정도 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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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관리약사로 있다 중도퇴직한 경우 내년 1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면되니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관련 서류를 근무했던 약국의 세무사사무실로 연락하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도 됩니다. 대신 그때는 약사님 본인이 하시던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야 하는 불편이 따르겠죠.
어차피 약사님의 근로소득과 새로 개국한 약국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공제관련 서류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여 근무했던 약국의 세무사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근무시 인건비를 신고한 약국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1월에 개업 준비 중인 약국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인테리어 500만원, 간판 150만원, 기자재 100만원 정도 규모 약국입니다.
신규라 예상 매출은 정확하지 않지만 조제 50건에 일일매약 3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일반 과세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간이 과세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자재야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겠지만 인테리어와 간판 65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받는게 나을까요?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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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료만을 볼때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투자비용이 그리 많지 않고 일반매약매출도 아주 없는편도 아니고 또한 조제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반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와 간판비용은 개설약사님이름으로 해당사업자 에게 일단 온라인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계산서 수수여부등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