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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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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약국 개설 변경시...
    A답변 대기중
    2002-01-31
    Q[답변과 설명] 약국 개설 변경시...

    약국을 확장하여 새로 개업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새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 등록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약국)이 이동하여 주소가 바뀌거나, 개국약사님주소가 변경되거나 약국명칭등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등에는 정정신고를 하면됩니다.

    따라서 약국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현재의 자리에서 확장한다면 아무문제가 없고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확장하는 경우 약국 주소가 바뀌므로 정정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
    A답변 대기중
    2002-01-28
    Q[답변과 설명]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느쪽이 유리합니까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별도의 글로 설명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A답변 대기중
    2002-01-28
    Q[답변과 설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별도의 글로 답변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신규개업약사
    A답변 대기중
    2002-01-28
    Q[답변과 설명] 신규개업약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조제수입은 부가세면세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조제료외에 조제시 사용되는 약품도 부가세가 면세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조제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입니다.
    조제매출에는 약사님의 조제료와 조제약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제약값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요 아래아랬글 추가질문입니다.
    A답변 대기중
    2002-01-28
    Q[답변과 설명] 요 아래아랬글 추가질문입니다.

    별도의 글로 답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세무사변경문제문의
    A답변 대기중
    2002-01-22
    Q[답변과 설명] 세무사변경문제문의

    메일로 답변해 드렸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4대보험가입에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01-21
    Q[답변과 설명] 4대보험가입에대하여

    7명의 직원이 있는데 작년10월부터 세무서에 갑근세,주민세를 납부하고있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는데, 5명만 4대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전산직원2명은 세무서에 신고만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읍니다. 이런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전산직원은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답변--------------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5명만 4대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2명은 갑근세 신고만 한다고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7인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법에 의하면 3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을 1명더 늘려서 2개월씩 로테이션하던가 하는 방법은 있겠지요.

    이 경우에도 고용, 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공단측에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약국의 매출액과 비용분석을 하셔서 적절한 인건비총액을 산출한 다음에 7인 모두를 신고할 것인지, 5인만 신고할 것인지, 정규직 5인과 일용직 2인으로 신고할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국약사님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 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가지 면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부가가치세신고에대해
    A답변 대기중
    2002-01-21
    Q[답변과 설명] 부가가치세신고에대해

    저희 약국의 세무업무를 대행해주시는 회계사무실에 매출자료를 드렸읍니다.부가가치세신고때문예요. 프로그램 컴퓨터에는 월별마다 본인부담금과 공단에 청구하는 청구금액과 조재료가 나옵니다.이 세가지를 합해서 조제매출로 계산해야되는지 묻더군요.그리고 원천징수내역통보서 자료를 드렸더니, 헷갈리게 그 자료를 왜 주냐고 다시 가지고 가라더군요.
    저는 세무에는 지식이 없어 세무서사무실을 대행했는데, 저에게 질문을 하시니 어떻게 답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부가가치세신고때 조제매출은 어떤걸 말하는지 가르쳐주세요.

    ------------------------답변------------------------
    요즈음에 부쩍 개국약사님들께서 약국의 조제매출, EDI 청구내역등에 대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오히려 일일이 설명해주고 있어 세금계산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약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의약분업이후 약국의 조제 매출씨스템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확실히 아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팜2000, 메디다스등 약국의 매출관리 프로그램도 서로 그 구성 내용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제매출의 경우 조제매출액은 기본적으로 보험해당 조제매출, 의료보호 조제매출, 비보험 조제매출로 구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해당 조제매출이겠지요.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총진료비(총약제비)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청구액

    = 약값 + 조제료

    따라서 약사님이 언급하신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청구액이 총진료비(총약제비)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에 해당하는 조제 매출인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액보다 정확한 것은 보험공단 지급결정액(원천징수내역 통보서)이겠지요. 왜냐하면 청구후에 기각되는 금액도 소액 있을 것이니까요.

    더 궁굼한 것이 계시면 이메일이나 전화 주십시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판매장려금???
    A답변 대기중
    2002-01-18
    Q[답변과 설명] 판매장려금???

    연말에 판매장려금이 오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할때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액수가 좀 많은것 같아서요..

    예를들어 하나도 안온 약국이랑 한 300만원정도 온약국 이랑은 금액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300만원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되어 300만원에 대한 적용세율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겠지요.

    적용세율이 9 % (과표가 1천만원이하분)에 해당하면 27만원의 세액이, 18 % (과표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분)에 해당하면 54만원이, 27 % (과표가 4천만원 초과 8천만원이하분)에 해당하면 81만원이, 36 % (과표가 8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면 108만원의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러나 세금때문에 판매장려금으로 거래를 않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야 하느냐에 신경을 더 쓰셔야 하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계산서합계표제출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01-16
    Q[답변과 설명] 계산서합계표제출에 관하여

    작년에 개업한 초보약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계산서합계표(조제매출에대한)를 제출해야 하나요
    어디서 보니까 1월말까지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요

    부가세신고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약국의 경우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월말의 면세사업장현황보고는 아무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