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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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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접대비에 관련하여 ......
    A답변 대기중
    2002-09-17
    Q[답변] : 접대비에 관련하여 ......

    연간매출12억정도에 직원을 8명 고용하고 있는 의정부시에 있는 약국입니다.

    1. 저희약국의 경우에 연간 법정접대비를 산출하니 4000만원정도가 가능한데 연간한도액까지 접대비를 모두 사용한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참고로 저희담당 세무사는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접대비를 가능하면 줄이라고 하는데...)

    2. 접대비항목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모두(식대,상품권,유흥술값등) 가능한지요?

    3. 상품권을 개인기업카드로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상여금대신 지급하여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사용하려하는데 복리후생비의 총 한도액은 없는지요? 아니면 연간 어느정도의 액수까지 가능한지요?

    4. 약국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경비혜택이나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5 저희 담당 세무사의 업무 처리가 미진하여 귀 법인에 세무대행을 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mail로 답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답변----------------------------
    1. 접대비 한도

    약국에서 세법상 접대비한도액 만큼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실제 그만큼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세법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접대비 한도액 만큼 접대비가 사용되었고 세무서에서 추후 소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이 그렇다고 인정되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따라서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접대거래처, 접대내용등 기록을 남기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약국규모에 비해 일반적,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아 과다계상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용내역도 입증이 어렵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접대비 항목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모두 가능하겠지요.

    3. 복리후생비의 한도액은 없으며 이 경우에도 약국규모를 고려하여 일반적, 상식적으로 타당한 액수이면 되겠지요.

    4. 약국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개국약사님 개인 명의로 승용차, 승합차등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약국의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비로 매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승합차 9인승등 환급을 받는 차량이 있고 승용차등 환급을 받지 못하는 차량도 있으므로 구입시 자동차 판매사원에게 환급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이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갑근세와 주민세를
    A답변 대기중
    2002-09-12
    Q[답변] : 갑근세와 주민세를

    갑근세, 주민세를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난달과 이번달을 게을러서 잊어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7월, 8월 인건비에 대하여 신고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달 10일까지 7월, 8월, 9월분 인건비와 갑근세, 주민세를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될것입니다.

    즉, 9월분에 7월, 8월분의 인건비와 갑근세, 주민세를 합쳐서 신고하십시요.

    갑근세, 주민세 계산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마시고 매월분의 3배로 계산해서 신고하십시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세무사무소를 바꾸려면?
    A답변 대기중
    2002-09-12
    Q[답변] : 세무사무소를 바꾸려면?

    현재 대전에서 약국을 경영 중입니다.

    대전에 있는 세무사무소를 통해 세무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긴 저희같은 조그마한 약국에 별 관심이 없어요.

    툭하면 퀵으로 부치라고나 하고 뭘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않해주고...

    그래서 미래세무로 바꾸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전 세무사무소에 보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용하시던 세무사 사무실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증빙철과 세무프로그램파일을 복사받은 플로피디스켓을 약국으로 되돌려 받은 후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주는 방법과 기존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새로이이용하려는 세무사 사무실로 자료들을 직접 보내주는 방법이 있겠지요.

    현재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약국도 미래세무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72-4568
    miraetax@hanmail.net

  • 약국세무
    Q[답변] : 법인카드와 구매전용카드
    A답변 대기중
    2002-09-05
    Q[답변] : 법인카드와 구매전용카드

    법인카드로 구매전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즉, 약품대금 결재시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법인카드로 결재할 때도 같은 혜택이 부여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만약 다르다면 구매전용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또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은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만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
    수고스럽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기업카드(속칭 법인카드)와 구매전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기업카드는 개인기업(약국)카드이고 이는 일반적인 개인용도의 개인신용카드가 아닌 약국이라는 개인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법인카드는 법인회사(개인회사가 아님)에서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개인기업카드중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매전용카드라 합니다.

    개인기업카드라고 모두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아니므로 기업구매전용카드와 같이 똑같은 세제혜택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만이 세제혜택이 있는 것이지요.

    개국약사님께서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필요경비로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김헌호

    -----------quote--------------
    개국약사님들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내년 약국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세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의 2

    2. 대상

    약국을 개국하고 있는 개국약사님

    3. 방법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약국의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제약회사등)으로부터 재화(의약품등)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범위

    - 의약품구입시

    - 그외의 약국영업과 관련하여 경상적인 비용 지출시

    5.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기업(약국)이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단, 제약회사나 도매상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가맹점으로 가

    입해야됨

    6. 세제 혜택

    - 소득세 공제세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X 0.5 %

    - 공제세액 한도 : 산출세액의 10 %

    7. 공제 시한

    -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금액

    8. 세액공제신청

    소득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공제신청을 해야함.

    9. 적용례

    -2002년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 : 2 억원

    -2002년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 : 1,500 만원

    -세액공제액 : 2 억 원 X 0.5 % = 1,000,000 원(세액공제 한도액 1,500 만원 X 10 % = 1,500,000원)


    10. 개국약국현장에서 현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제약회사나 도매상도 기업구매전용카

    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실적으

    로 이 카드에 가맹한 제약회사는 소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개국약사님들은 사실상 세제혜

    택을 받기 힘든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규정을 소개하였을 때 대한약사회에서 회원분

    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한번 추진해보아

    도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견이자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상가임대시 소득세궁금
    A답변 대기중
    2002-09-04
    Q[답변] : 상가임대시 소득세궁금

    안녕하세요?
    회사원인데 몇가지 궁금해서요.
    1. 상가를 구입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상가구입시
    들어가는 세금은 얼마정도인지?(구입가 1억2천시)

    2. 월임대료를 200만원으로 했을시 임대소득세는 얼마
    정도인지?

    3. 저는 소득이 있으므로 소득이 없는 처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끝

    -------------------------답변과 설명------------------
    1. 상가구입시 들어가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상가를 분양받는경우등) 상가구입가중에서 건물분 금액의 10%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액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총매출액중 매약매출비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농특세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의 2.2%이고 등록세는교육세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의 3.6%입니다.

    2.월임대료를 200만원으로 하더라도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중 어떤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달라지겠지요.

    3.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부부간에 적절히 분산을 시키면 절세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세무사 김헌호

  • 약국세무
    Q[답변] :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A답변 대기중
    2002-09-04
    Q[답변] :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E-mart나 월마트 같은 곳에서 장을 보고 카드 결제를 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 왔습니다.

    최근에 세무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환급용으로 밖엔 못 사용하므로 그냥 일반 계산서를 받아서 모아라... 그래야 경비로 사용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 약국(월 청구 천이백정도... 일반약은 월 오백정도)에서는 부가세 환급보다는 경비로 사용하는게 더 유리하다면서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가요??? 그리고, 일반 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뭐 기타 잡다한것(약국에서 꼭 필요한것들 말구 여러가지...) 들이 찍혀 나오는데... 그래도 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답변과 설명----------------------------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인건비 신고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답변 대기중
    2002-08-10
    Q[답변과 설명] 인건비 신고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8월 10일에 인건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갑근세납부서와 주민세납부서 및 돈을 은행에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시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세무대리인은 2002년 7월분 원천세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신고·납부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세무서 홈페이지에서).

    1) 상기 신고대리를 의뢰하려고 하면 어떤 자료들을 언제까지 알려드려야 하지요?

    2) 그리고 인건비신고대리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3) 한가지만 더요, 만일 3월부터 7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면 5건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10통의 납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4) 만일 그렇다면 인건비신고대리 수수료는 5배로 내야 하나요?

    --------------------답변-----------------------------
    미래세무법인 수련회 때문에 수일간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이해바랍니다.

    1) 신고시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월급여액, 입사일, 직책등의 사항을 알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건비 신고대리 수수료

    세무기장을 대행할수는 있으나 인건비만을 신고대리하지는 않습니다.

    3) 3월부터 7월까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다면 5건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갑근세가 있게되면 10통의 납부서(갑근세+주민세)를 제출해야 하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4대 보험관련
    A답변 대기중
    2002-08-06
    Q[답변과 설명] 4대 보험관련

    6월말일자로 근무하던 회사를 사직하고 7월초에 약국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저와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입니다.
    1. 저의 경우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아내에게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약국운영과 관련없이(지역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는 가능한 것인지요, 가능하다면 경제적으로 어느 편이 유리한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사항인지요

    (답변)

    개국약사로 사업자등록을 낸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리는 것은 않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독립된 사업장이 있게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개국약사)제외하고 5인이상인 경우 직장으로 국민연금이 가입되므로 아직은 지역으로 국민연금이 부과되겠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 직원 2명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남편에게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약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지?(저의 입장 뿐 아니라 근무자의 입장에도 고려해 주시기를),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직원 2명도 건강보험에 직장으로 독립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대표자 제외하고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직장으로 가입되므로 직원 2명의 경우 직장에서 국민연금은 제외됩니다.

  • 약국세무
    Q[답변] [Re] [답변과 설명]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2-07-22
    Q[답변] [Re] [답변과 설명]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만일 간편장부를 기재하게 되면 그 장부에 기입하는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 입증자료(세금계산서, 국세청에 납입한 갑근세자료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인정받나요?
    아니면 간편장부기입자에 대해서는 그 장부만으로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인정해주나요?


    --------------------답변-----------------------------
    한번 더 물어오신 메시지를 지금껏 못 보았습니다. 오늘 스크린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 보관하시면 되고 그 장부를 근거로 인건비, 임차료등 필요경비를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요.

  • 약국세무
    Q[답변과 설명]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2-07-16
    Q[답변과 설명]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서 인건비등을 인정받으려면 올해 미리미리 인건비를 신고해야 한다고 압니다만,
    만약 수입금액이 1억5천 이하의 약국이면 인건비80만원씩 2명에 대해서 갑근세와 4대 보험을 고려해서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단순경비율을 계산받는게 좋을까요?

    2)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지금의 표준소득율 적용받는 것과 비슷한가요?

    3) 내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드시 배우자의 올해소득과 같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수입금액이 엄청 많아질 텐데요. 지금계산으로는 약국 수입소득은 1억 5천이 안될것 같은데 배우자의 수입소득과 합치면 1억 5천이 넘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인건비를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1) 약국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얼마로 정하여질지는 2003년 3월, 4월경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약국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 또는 인건비, 약값등 실제 비용을 잡아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지요.

    다만, 인건비로 2인이 월급여 80만원으로 신고하면 갑근세는 없고 고용, 산재, 건강보험등의 보험료 납부를 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문제는 실제 인건비, 약값등 실제비용을 계상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약사님들께서 아무 문제없이 신고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겠지요.

    인건비 신고시 연간 보험료 납부총액이 단순경비율과 비교하여 인건비등 실제비용을 잡아서 신고할 경우의 절세액보다 적으면 유리하겠지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이전의 표준소득률적용시와 유사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하려는 제도이므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그렇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지금의 표준소득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슷하게 하려는 것이 국세청방침입니다.

    3) 아닙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등 자산소득이외의 소득은 부부간일지라도 각각 계산하여 각각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등 자산소득의 경우에만 부부중에 자산소득이외의 소득이 큰 사람의 소득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이를 자산소득합산과세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