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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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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개설시...
    A답변 대기중
    2002-10-28
    Q[답변] : 약국개설시...

    상가건물 1층에 임대받아서 약국을 개설할건데요.
    12월12일에 준공이 떨러지고 12월18일날 입주입니다.
    임대로 처음 약국을 개설하때 신청해야하는것들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준비물과 어디가서 신청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금년 11월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추가서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제도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기위한 선택사항임을 주지하십시요.

    임대받아서 약국을 개설하시는 경우의 서류

    필수 서류: 약국개설등록증(보건소 발급),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확정일자 받기위한 추가서류(선택사항임):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도면(그려도됨), 확정일자 신청 위임장(위임시)

    관할세무서 : 사업장(약국)을 관할하는 세무서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중 월세부분
    A답변 대기중
    2002-10-26
    Q[답변] : [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중 월세부분

    바쁘신 중에도 명쾌한 답변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수고 하셔요...

  • 약국세무
    Q[답변] : 상가 구입후 임대신고에대해
    A답변 대기중
    2002-10-25
    Q[답변] : 상가 구입후 임대신고에대해

    저는 얼마전 근린생활시설 상가 3층을 구입했습니다.
    각 층마다 보증금과 월세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대업에대한 신고 요령과 신고를해야하는 기간이 있는지 혹 신고를 하지않았을때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의 상가를 구입하셔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이 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십시요.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내용, 사업자등록신청서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물주(임대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안하고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상호 파악이 되어 통보가 옵니다.

    그런경우 당해과세기간(12월말)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인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2-10-23
    Q[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관하여

    상가임대차보호금액이상인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나 임대료 상한에대한것도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금액이상의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동법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아니겠지요.

    따라서 동법의 계약기간이나 임대료 상한에 대한 것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2-10-23
    Q[답변] : 다시 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면허를 걸고 있긴 하지만 개설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근무약사로 면허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이구요...
    제 면허도 관리약사로 걸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 경우 제 면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갑근세 주민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만약에 주인약사님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니면 전 현재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데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달 15일까지는 다른 직장
    에 근무해서 위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약국의 근무약사로 면허를 걸고 있다면 약사님은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렇다면 약국의 개국약사(주인약사)에게 월급여가 얼마로 관할세무서에 신고가 되고 갑근세 및 주민세는 어느정도 되며 개국약사님이 현재 대신 납부하고 있는지등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사님은 근무약사이기때문에 근로소득자로서 약사님의 월급에 대하여 그 금액이 갑근세 면세점(약 월 100만원선)이상이면 갑근세 및 주민세를 내야합니다.

    약사님이 안내고 있다면 주인약사가 내고 있던가 인건비신고가 안들어가고 있던가 반기별신고(6개월마다)로 인건비신고가 들어가서 아직은 안돼있는 상태이던가 등등 이겠지요.

    국민연금의 경우 필요하여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몰라도 고지가 되면 그때 납부하시는 것이

  • 약국세무
    Q[답변] : 약국개설자이며 동시에 남편의 법인에 대표이사가 가능할런지
    A답변 대기중
    2002-10-22
    Q[답변] : 약국개설자이며 동시에 남편의 법인에 대표이사가 가능할런지

    저는 곧 약국을 개설예정인 약사입니다.근데 남편이 현재 회사에 재직한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먼저 제 이름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을 하고 또 약국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건지요?

    ------------------------답변-------------------------
    문제는 없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약국의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약국을 운영하면서 법인도 운영할 수는 있는 일이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부가세에 대해서...
    A답변 대기중
    2002-10-22
    Q[답변] : 부가세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세금계산서 발부 받아 사면 그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다고 하던데(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말이 맞는지요?

    어떤 게시판에 보니
    차를 살경우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면 부가세 100만원(예를 들어)을 환급 받으니 실제로는 900만원에 산거와 같다...
    텔레비전을 사는데 100만원짜리면 부가세가 10만원이니 환급 받으면 실제로는 90만원이 실구매가 이다...

    이 글들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군요... 좀 알려주세요. 실은 제가 디지탈카메라를 하나 사고 싶은데 위와 같은 경우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회계법인에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세신고에 사용하면 소득세신고에는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지요?

    ---------------------답변------------------------------
    정확한 세법의 이해가 필요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 규정이 적용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하신 환급규정은 일반과세사업자만 해당하는데 무조건 환급,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자가용과 같은 승용차는 환급,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9인승이상의 승합차, 트럭등 일정요건을 갖춘 차량만이 환급,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젼, 디지탈 카메라등도 업무와 관련하여 구입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환자들의 시청을 위해 텔리비젼을 구입하셨다면 업무와 관련한 것이니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만큼은 환급,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경우에도 약국은 과세(매약), 면세(조제) 겸영사업자이기 때문에 과세매출비율만큼만 환급,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에 사용하면 소득세 신고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은 틀린 것이지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반영하여야 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필요경비등으로 당연히 비용처리하여야 하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일자는?
    A답변 대기중
    2002-10-22
    Q[답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일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은 이 법 시행일인 11월1일 이후에 신규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같은 경우는 계약금 지급과 계약서 작성일은 10월19일인데 실제 잔금일과 임대계약기간은 11월17일 이면 계약일을 10월19일로 보는지 아니면 잔금지급 완료된 날(11월17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1월1일 이전 계약일로 간주되면 보증금 대항력은 갖추나 5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중계약서 작성시 실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때 인정되는 계약서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가짜 계약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계약한 계약서를 인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의 적용례에 의하면 "이 법은 이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맟 제14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님은 임대계약기간시작일이 11월 17일이고 이날이 실제 잔금일이므로 11월 1일이후 계약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이중계약서 작성시 실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부의 취지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보증금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는 낮은 보증금액을 신고하고 법적으로는 실제보증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법의 취지와는 반대가 됩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지만 그 반대로 보증금, 월세를 양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실제보증금의 인정 및 반환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해야할 문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적 실질에 의해서 실제보증금의 인정 및 반환여부이니까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일주일에 4일 근무하면...
    A답변 대기중
    2002-10-21
    Q[답변] : 일주일에 4일 근무하면...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이구요...
    제 면허도 관리약사로 걸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 경우 제 면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갑근세 주민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만약에 주인약사님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니면 전 현재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데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번달 15일까지는 다른 직장
    에 근무해서 위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리약사로 면허가 걸

  • 약국세무
    Q[답변] : 상가계약에서...
    A답변 대기중
    2002-10-18
    Q[답변] : 상가계약에서...

    가게를 1년동안 계약했습니다.
    이런 경우 1년이 지나 기간이 만료되었을때-
    저의 의사를 중심으로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건지요?

    1년동안만 보장을 받는다는 의견과
    5년동안 저의 연장의사가 우선한다는 의견이 서로 분분해서요...

    답 부탁드림다-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5년간 임대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로는 임차인이 3회이상 임차료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건물의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보장된 임대차 보장기간은 5년이며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