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개업을 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정보란을 보니 7월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더군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던데...
전 6월 29일 약국 개업을 하여 일반약과 조제약이 6월 29일자로 잔기에 찍혀서 약이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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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금액이 크다면 더더욱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사님에게 약을 공급해준 도매상이나 제약회사에서는 당해기간에 매출로 계상을 하는데 약사님이 매입으로 계상을 안하면 국세청 전산상 불일치, 불부합자료가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이 아주 미미하여 중요성이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않될 수도 있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산세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첨으로 부가세 신고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에 대한 방법은 잘 안나와서요...
1. 간이과세자도 공통매입건을 구분해야 하나요
2. 임대차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만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 대한 것은 다 잘 나왔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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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임차료, 컴퓨터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구분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란에 과세분인 일반의약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공통매입세액중 당기 과세분, 면세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 과세분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2.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약국 소득세의 임차료비용으로 계상하시면 약사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임대인이 문제가 되겠지요.
필요 경비에 관하여...
사실 이게 정확하다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약국의 모든 세무 처리는 회계 사무실을 통하여 하고 있읍니다.
약국에서 매달 약 3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임대료의 세금 계산서 부분을 약국 전체 매출에 포함시키고 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필요 경비로 계산 해야 할것 같은데요)
결국 종합 소득세 신고시 3600만원 정도를 필요 경비로해서 공제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600만원 정도가 매출로 잡힌다고 합니다.
임대료 뿐만 아니고 각종 집기류(컴퓨터, 프린터등)도 구입시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면 이또한 필요 경비로 되는게 아니고 일반 매출로 잡힌다고 하구요....
회계사무소에서는 그이유를 일반 사업자로 되어있고 과표가 4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맞다면 사실 억울한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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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나 컴퓨터등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용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당연히 계상되지요.
상기의 내용으로 판단하면 임대료나 집기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그 매입액만큼 매약매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필요경비로 안잡히고 매출로 잡힌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일반 매약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임대료, 고정자산의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고려하여 매약매출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에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도 미래세무사님들의 알기쉬운 답변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가세신고시에도 많은 도움주시고,질문하나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조제매출중 건강보험해당분인 면세수입금액은 청구액보다 지급결정액으로해야 정확하다고 했는데
그 지급결정액이 원천징수액 뺀 지급결정액인가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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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전인 지급결정액입니다.
동거 부모(현재 임대사업등록 없음)명의 상가에 약국을 개업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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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는 부모님 명의 상가에 약국을 개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부모님중 누구 명의의 소유인지는 몰라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세법적으로 타당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세법적으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안내도 된다면 개국약사님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입 약품구분
부가세를 신고대리하는 사람인데..
게시판을 보니 2001/7/8 게시물 중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을 잘몰라서...
지금까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하여
신고했는데 걱정이...
세무사는 그런말 한마디로 하지않았는데
카드매출전표도 구분하라고 하는데
그냥 총액으로 하면 안되나요...
두통약이나 먹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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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시행되기전에는 의약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후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더욱 정확하게는 과세분과 면세분, 공통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세법에 맞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약매출분과 조제매출분, 즉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그 차이가 중요하면 연락이 오겠지요.
약국도 접대비를 공제 받을수 있나요?
접대비가 공제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하며, 어떠한 항목까지 가능 합니까?(술 접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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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당연히 접대비도 공제가 가능하며, 단지 업무(약국운영)와 관련된 지출액이어야 합니다.
[답변2] 기본한도가 1년에 1,800만원, 수입금액(조제매출+매약매출)에 비례하여 100억원 이하는 0.2%입니다.
예) 수입금액이 1년동안 10억인 경우
1,800만원+10억원x0.2%=3,800만원이 접대비 한도입니다.
[답변2]
업무와 관련되고 특정인에게 지출된 것이면, 금전이든 현물이든 모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반면,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이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뉴스와 정보란에 구매전용신용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번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개국을 준비중입니다.
7월초에 개국할 예정입니다.
목표가 일 70~80건에 매약 20만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될거 같구요...
그럴경우 세무전문가와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게 나을가요??? 아니면 올해 경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체결여부를 결정하는게 나을까요???
지금도 이것저것 비품들을 구매하는데 영수증 수취등 머리가 조금 아프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경상도)쪽도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군요...
-----------------답변과 설명--------------------------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대상이 조제매출과 매약매출을 합하여 연 매출 1억5천만원입니다.
조제건수 일일 70-80건에 매약 20만원정도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연매출이 1억5천만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국시의 유의사항등 미래세무법인의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면 세무문제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사무실과의 기장계약은 약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개국후 실제상황을 보아가며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방의 경우 우편에 의한 기장이 가능하며 현재 여러 지방의 개국약사님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계속 관리약사근무만하다(작년 7월까지)
개업을 한 상태라 세무에 관한한 문외한입니다.
이번해 4월1일자로 개업을 했는데
5월31일까지하는 종합소득세신고시에도 상관이 있나요?
개업후 너무 바뻐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언가를 했어야하는건데 그냥 지나친건가 덜컥 겁이나네요..
전 개업하면 약사회에서 때되면 공지사항으로 알려주는지 알았는데 각자 알아서 하는건가봐요..?
그럼 1년씩 세무사사무소와 관리계약을 갖는것이 신경을 안쓸수 있는건가요?
무엇무엇을 어떻게 챙겨서 언제 어떻게 하는건지
초보자기준으로 쉽게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관리계약을 어떻게 하면되는지라도..
참고로 개업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했습니다.
(031-205-2451)
---------------------[답변과 설명]---------------------
[답변1]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약사님의 작년(2001년) 소득은 근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므
로 근무하신 약국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이번 5월달 종
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2] 약사회에서 연락이 오면 신고하는 시스템은 이제
종전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제도(의약분업)와 새로운 세제
(稅制)에는 새로운 방식의 세무관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2002년도부터 기준경비율제도가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장부
에 근거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서 더욱 장부기장
을 강화할 것입니다.
[답변3] 소견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장부를 기장할 정도의 외
형(매출=조제매출+매약매출)인지를 진단받아 보시고 모든
세무문제의 위탁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서류는 세무전문가와 계약체결시 모든 것을 자문하
여 드립니다. 일단 세무전문가와 계약이 체결되면 모든 세
무관리에 대한 용역은 계약일부터 진행되며, 적법한 신고
와 절세에 대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지므로 더 이상 세무에
대한 신경은 안쓰셔도 됩니다.
계약체결은 저희법인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02-572-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