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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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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답변] : 실재 사무실
    A답변 대기중
    2003-10-09
    Q[답변] : 실재 사무실

    언제나 좋은 답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쭈어볼 말씀은
    이렇게 지면상으로만 약국세무상담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실재로 약국세무담당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사무실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른것 같아서...
    아무래도 약국을 전문으로 해주시는 곳에 맡기는게 나을것 같아서요...
    사무실은 서울인가요?

    --------------------------답변-----------------------
    현재 미래세무법인 본점은 서울 서초구 양재역부근(02-572-4568)에 있으며 인천지점은 구월동(032-238-3072)에 있습니다.

    본지점 공히 약국세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거래처의 대부분이 약국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도 약국세무에 대하여 의문이 계시면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 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답변] : 세금신고누락이라고 하는데요...
    A답변 대기중
    2003-10-07
    Q[답변] : 세금신고누락이라고 하는데요...

    수고많으세요..
    전 2001년도 약국을 경영하다가 다시 관리약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모두 납부한 상태이구요..
    근데 연말에 합산신고를 안했다면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합산신고가 뭔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생각보다 세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에는 다음 8가지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러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해 소득세 신고할 때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4,000만원미만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달리 매달 갑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달에 연말정산을 행하여야 과세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해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했을지라도 위에서 열거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서 과세가 종결되나, 타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만 과세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합산방법은 연말정산시 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약국사업소득 기장대행자에게 제출하면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의 사례로서 보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사업소득만 영위

    만일 사업소득금액(순이익개념)이 9,000만원일 경우 최고세율 39.6%(주민세포함)가 적용됩니다.


    [사업자 B]-근로소득 발생과 사업소득 영위

    그러나 사업소득금액이 7,000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 2,000만원인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의 세율은 29.7%(주민세포함)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은 19.8%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만 있는 A사업자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B사업자는 소득이 동일하여도 세부담은 A가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의 형평을 위해서 종합과세즉, 합산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TA 손원호





  • 약국세무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10-06
    Q[답변] :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답변] : 간이/일반과세 문의입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9-30
    Q[답변] : 간이/일반과세 문의입니다.

    신축건물 5층에 처음 약국을 개업하는데 같은층에 의원이 하나있구요..주로 처방약 위주일것 같습니다. 이럴때 부가세 신고는 간이와 일반중에 어느것이 나은지요..또 개업 시기는 11월,12월,1월중 언제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지요..
    그리구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은것인데 공동 등기를 하는것이 유리한지요..아니면 배우자명의로 아니면 제 명의로 등기를 하는것이 유리한지요...처음 개업이라 세금에 관하여 문외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5층에 약국을 개업한다면 처방위주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2. 개업시기에 따라 세무문제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약사님이 경영상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으셨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환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약사님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하거나 공동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필요경비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 명의로 하시면 임대료를 책정하여 필요경비 계상하여야 하고 약사님 명의로 하시면 자가 건물이 되기깨문에 건물가액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계상하셔야 되겠지요.

  • 약국세무
    Q[답변] : 임대에 관하여
    A답변 대기중
    2003-09-26
    Q[답변] : 임대에 관하여

    전 약국을 하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일년치 월세를 미리 줬구요..

    그런데 5개월만에 약국을 접었는데
    아직 가게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가 1년이고 나머지 일년은
    내년인데요,

    가게주인이 내년에도 계속 가게 안나가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사실확인증명서 라는게 있어서
    그걸 작성을 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보증금을
    그대로 보전할수 잇다고 하는데요 지식이 없는저로써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저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인줄
    조언부탁합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답변------------------------
    약사님이 질문하신 상기 내용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의 문제가 되십니다.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아보시면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다시 문의 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9-26
    Q[답변] : 다시 문의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과 조금 빗나가서 재문의 합니다.

    현재 개설약사 한명으로 영업중인 약국에 근무약사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이 세무상 가능한것을 알고싶습니다.

    즉, 개설약사가 1명인 약국에 사업자등록상(세무소신고상) 2명이 가능한지요?

    위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폐업을 하고 다시 2명으로 공동개설 해야합니까?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관할 세무서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약국개설등록증상에 2명의 공동개설약사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동사업자로 사업자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첨부서류로 보건소발급 약국개설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먼저 보건소에서 공동개설약사로 약국개설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급여명세서는
    A답변 대기중
    2003-09-26
    Q[답변] : 급여명세서는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미국 관광 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출 서류가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이던데 영문으로 세무서에서 보내주나요?
    이 세가지 서류 다 보내주는 건지..
    회사가 아닌 소규모 약국이랑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홈페이지(www.nta.go.kr)에 들어가시면 소득금액증명등 영문으로 발급해주는 서류대상이 있습니다.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사업장인 근무약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겠지요.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1176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9-24
    Q[답변] : 1176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약사법상으로는 개설약사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상 2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관할 보건소에 약사 2분이 공동개설신청하시어 약국개설등록증을 받으시면 당연히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2명이 공동으로 약국개설시...
    A답변 대기중
    2003-09-24
    Q[답변] : 2명이 공동으로 약국개설시...

    약사법상으로는 개설약사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상 2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관할 보건소에 약사 2분이 공동개설신청하시어 약국개설등록증을 받으시면 당연히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답변] : 문의드립니다
    A답변 대기중
    2003-09-17
    Q[답변] : 문의드립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92년부터 93년 8월까지 고향선배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적이 있습니다.
    폐업당시에는 선배를 믿고 있어서 모든 세금이라든지 뒷정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99년에 93년 당시 종합소득세 460만원정도에 대한 독촉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몸이 상당히 좋질 않아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고향선배에게 연락을 하고,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세무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안내면 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한다고요.
    너무 당황해서 99년의 상황등에 대해 말을 했더니 99년 당시는 결손처리라는 걸 했고, 현재는 소득이 파악되서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월급가압류라든지 절차를 하기 전에 주소지로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등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세무서쪽 이야기가 납득이 안갑니다.
    2. 99년 당시 독촉장에는 460만원 정도였던 금액이 현재는 78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가산금이 증가될 수가 있는 것 인지요.
    3. 제가 면허대여라는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은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뒷정리를 제가 알아서 하지않고 남을 믿고 맡긴게 화근이었다고 뼈저리게 후회도 합니다. 지금 그 선배가 확실히 처리하겠다는 태도도 아니고 금액도 크다보니 선배가 못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적으로라도 선배가 확실히 처리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
    1. 93년 귀속분 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99년에 독촉장을 보낸 이유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소득세 법정신고기한(5월31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독촉장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는 고지서, 독촉장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등기로 발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임의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2.가산세 및 가산금의 증가로 인하여 금액이 엄청 늘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할 계산이 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등이 있어 장기간의 연체로 인하여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닌 명의 대여이기 때문에 만약 명의를 사용한 자가 미납시에는 세법상 조세불복이나 민형사재판이 있으나 문제해결이 어